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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임대차 계약 후 30일 내 신고 않으면 과태료 최대 30만 원

국토부, 법 개정 후 4년 동안 이어진 계도기간 5월 31일로 끝내

거짓 신고 때는 계약금·지연 기간 관계없이 100만 원 일률적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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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1일부터는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넘어서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하면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 거짓 신고를 하면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 제공


28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29일 공포 및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은 5월 31일로 끝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2020년 8월 도입한 뒤 2021년 6월부터 시행했다. 단 국민 부담, 행정 여건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4년간(2021년 6월 1일~2025년 5월 31일) 운영해 왔다.

국토부는 계도기간 연장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의 신고율이 지난해에 95.8%에 이르는 등 지속적으로 오르는 데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고도화 등 제도 안착을 위한 바탕이 어느 정도 만들어졌다는 판단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5월 31일 계도기간 종료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과태료는 6월 1일 이후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은 후 신고 의무를 위반할 때 부과된다. 2년 이상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계약금이 1억 원 미만이라면 10만 원, 1억~3억 원이면 15만 원, 3억~5억 원이면 25만 원, 5억 원 이상이면 3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법 개정 이전에는 사안에 따라 4만 원에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이제는 액수가 대폭 줄었다. 단순 실수로 신고가 지연된 서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고의성이 짙은 거짓 신고일 때는 계약금과 기간에 관계없이 과태료 100만 원을 물어야 한다.



전세 및 임대 문구가 붙어 있는 부산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국토부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5월 한 달 동안 온·오프라인을 통해 홍보 활동을 할 계획이다. 또 공인중개사협회와 법무부와 연계해 상반기 중에 중개사 및 전국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도 진행한다. 아울러 행정복지센터에는 확정일자 부여만 신청하고 임대차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 대상임을 자동으로 안내하는 알림톡을 내달부터 발송하게 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적용된다. 다만 한 쪽이 신고하더라도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한다. 지자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신고할 수 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PC로 접속하거나 스마트폰·태블릿으로 접속한 뒤 간편인증을 통해 모바일 신고를 해도 된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과태료 시행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안착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신고 편의성 개선과 집중 홍보를 통해 과태료 대상을 더욱 줄여나가는 한편 확정일자의 자동 부여, 정보 비대칭 완화 등 임차인 권리보호에 기여하는 순기능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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