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6월부터 임대차 계약 후 30일 내 신고 않으면 과태료 최대 30만 원

국토부, 법 개정 후 4년 동안 이어진 계도기간 5월 31일로 끝내

거짓 신고 때는 계약금·지연 기간 관계없이 100만 원 일률적 부과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오는 6월 1일부터는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넘어서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하면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 거짓 신고를 하면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 제공


28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29일 공포 및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은 5월 31일로 끝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2020년 8월 도입한 뒤 2021년 6월부터 시행했다. 단 국민 부담, 행정 여건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4년간(2021년 6월 1일~2025년 5월 31일) 운영해 왔다.

국토부는 계도기간 연장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의 신고율이 지난해에 95.8%에 이르는 등 지속적으로 오르는 데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고도화 등 제도 안착을 위한 바탕이 어느 정도 만들어졌다는 판단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5월 31일 계도기간 종료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과태료는 6월 1일 이후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은 후 신고 의무를 위반할 때 부과된다. 2년 이상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계약금이 1억 원 미만이라면 10만 원, 1억~3억 원이면 15만 원, 3억~5억 원이면 25만 원, 5억 원 이상이면 3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법 개정 이전에는 사안에 따라 4만 원에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이제는 액수가 대폭 줄었다. 단순 실수로 신고가 지연된 서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고의성이 짙은 거짓 신고일 때는 계약금과 기간에 관계없이 과태료 100만 원을 물어야 한다.



전세 및 임대 문구가 붙어 있는 부산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국토부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5월 한 달 동안 온·오프라인을 통해 홍보 활동을 할 계획이다. 또 공인중개사협회와 법무부와 연계해 상반기 중에 중개사 및 전국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도 진행한다. 아울러 행정복지센터에는 확정일자 부여만 신청하고 임대차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 대상임을 자동으로 안내하는 알림톡을 내달부터 발송하게 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적용된다. 다만 한 쪽이 신고하더라도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한다. 지자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신고할 수 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PC로 접속하거나 스마트폰·태블릿으로 접속한 뒤 간편인증을 통해 모바일 신고를 해도 된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과태료 시행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안착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신고 편의성 개선과 집중 홍보를 통해 과태료 대상을 더욱 줄여나가는 한편 확정일자의 자동 부여, 정보 비대칭 완화 등 임차인 권리보호에 기여하는 순기능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금정구·경남 통영시, 정부 인구감소지역 추가(종합)
  2. 2광안리보다 북항 먼저…부캉이가 바꾼 관광지도
  3. 3금융기관 해킹 IP 상당수 ‘세탁용’
  4. 4부산 트리플 환승 요충지, 43층 주거 랜드마크 ‘우뚝’
  5. 5청소년 흡연장 된 사하구청 제2청사 옥상…구, 침입 사실도 몰랐다
  6. 6보일러 배기통 막혀 세입자 참변…法 “집주인 9억 배상”
  7. 7[포토에세이] 국사봉 전망대서 본 옥정호 물안개
  8. 8‘민주항쟁도’ 이철호 작가, 18년 만의 재회
  9. 9신용점수 만점자도 이자 비상…마통 평균금리 5%대 ‘쑥’
  10. 10부울경 산학 기술력으로 누리호 성공 쐈다
  1. 1암살자(들)·北 지뢰 여야 충돌…JYP ‘K-팝 축제 특혜’ 반박(종합)
  2. 2외모·학력차별…민간도 공공도 불공정 채용
  3. 3[2026 국감 브리핑] 자격유지검사 않는 고령운수자 1400명
  4. 4100억대 체임 국제신문 대주주, 국감 증인 채택
  5. 5조희대 “국회·대통령의 제청 간섭은 위헌”(종합)
  6. 6송곳검증 벼르더니…교통·시설公도 싱거웠던 시의회 청문회
  7. 7‘홈플러스 사태’ MBK 김병주, 국감 불출석 “회사 경영 관여 안 해”
  8. 8[속보] 여야, 문체위 국감서 ‘암살자(들)’ 공방…국힘 “감독 나와야” vs 민주 “창작 자유 억압”
  9. 9김정호 “부산·경남 맑은 물 공급을 위해 낙동강 수질개선·취수 다변화 해야”
  10. 10주호영 ‘아시안게임 금메달 병역특례 폐지’ 법안 발의
  1. 1부산 트리플 환승 요충지, 43층 주거 랜드마크 ‘우뚝’
  2. 2신용점수 만점자도 이자 비상…마통 평균금리 5%대 ‘쑥’
  3. 3부울경 산학 기술력으로 누리호 성공 쐈다
  4. 4부산 외국인 관광객 400만 시대…‘머무는 관광’으로 질적 도약 모색
  5. 5누리호 5차 발사…군집위성 5기 모두 교신 성공(종합)
  6. 6SMR 인허가 심사기준 2032년께 마련? 골든타임 놓칠판
  7. 7삼성전자 분기 영업익 ‘100조 시대’ 임박
  8. 8홈플러스, 희망퇴직 돌입…MBK 경영권도 사라져
  9. 9근무시간에 사주 상담…HUG 직원 면직 처분
  10. 10주진모 B·GET 대표 “민관펀드로 K-팝 북항 아레나 조성해 관광수요 창출”
  1. 1부산 금정구·경남 통영시, 정부 인구감소지역 추가(종합)
  2. 2광안리보다 북항 먼저…부캉이가 바꾼 관광지도
  3. 3금융기관 해킹 IP 상당수 ‘세탁용’
  4. 4청소년 흡연장 된 사하구청 제2청사 옥상…구, 침입 사실도 몰랐다
  5. 5보일러 배기통 막혀 세입자 참변…法 “집주인 9억 배상”
  6. 6부산시 내년 생활임금 확정, 시간당 1만2729원…3.7%↑
  7. 7“북항 모빌리티, 원도심 연계해야…환승센터 전면 재설계를”
  8. 8전재수 “사직구장, 야구 중심 생활체육 메카로…북항엔 돔 아레나”
  9. 9농약·고혈압약 등 취수원 오염물질, 부산시 선제 차단
  10. 10부산 초중고에 생성형 AI 보급…사회정서교육 3배로 늘려
  1. 1SON A매치 최다골 대기록에도…뒤숭숭한 韓축구
  2. 2하현승, 계약금 16억에 키움 입단
  3. 3김도영 굳히기냐, 힐리어드·오스틴 뒤집기냐
  4. 4롯데, 6위 탈환 사활…3위 싸움 변수로
  5. 5롯데, KIA에 4-12 패…8회 7실점 ‘와르르’
  6. 6조코비치, 올 첫 우승 눈앞
  7. 7장애인AG 결단식…“金 21개 이상 목표”
  8. 8가을은 놓쳤지만…거인 ‘레·황(레이예스·황성빈)’ 도전은 계속된다
  9. 9“감독님이 먹으라고” 정수진, 내막 폭로…유도회 “선수관리·운영체계 점검” 사과
  10. 10레이예스 200안타 달성에도…롯데, 두산에 4안타 그치며 패배
우리은행
600조 SMR시장 부산이 선점한다
SMR 인허가 심사기준 2032년께 마련? 골든타임 놓칠판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밀다원 골목서 만난 ‘커피오마카세’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