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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덕도신공항 공기 연장 요구 수용 절대 불허”

84개월에서 108개월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강력한 입장 천명

기본설계 보완 요구… 거절 땐 새 입찰할 수 있다는 의지도 밝혀

수의계약 대상이라며 더 많은 혜택 누리려는 업체에 쐐기 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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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대건설 연합체(컨소시엄)의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공기 연장 요구(국제신문 4월 28일 1, 3면 보도)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어 관련 법령에 따라 기본설계를 보완할 것과 공사 기간을 다르게 제시한 구체적 사유 및 설명자료 제출을 건설사 측에 요구했다. 또 건설사 측이 이 같은 요구를 거부하면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한 뒤 새로운 입찰을 진행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조감도.
28일 국토부는 이날 현대건설 연합체가 공사 기간을 84개월에서 108개월로 늘려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기본설계안을 제출한 직후 설명 자료를 통해 “이는 입찰공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입찰공고에 공사 기간을 84개월로 분명하게 제시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고 108개월을 제시한 것은 부당하다는 의미다. 또 ‘입찰공고문 내용에 부합하지 않은 결과 제출 때는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23조 및 입찰 안내서 등의 규정에 따라 보완 요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거론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현대건설 연합체가 설계를 보완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고자 국토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의 합동 전담 조직(TF)을 즉시 가동한다. 아울러 분야별 관계 전문가를 포함한 자문회의를 구성해 운영하면서 차기 입찰 방식 등을 신속하게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현대건설 연합체가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될 별도의 입찰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현대건설 연합체의 운신 폭이 상당히 좁아지게 됐다. 업계에서는 현대건설 연합체가 그동안 진행된 네 차례 입찰에서 세 차례나 단독 응찰해 수의계약 대상자로 지정된 만큼 정부의 대안이 없을 것으로 판단, 기본설계안 제출 때 공기 연장 요구 등을 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정부가 2029년 12월 말 적기 개장 계획을 맞추려면 현대건설 연합체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가 예상외로 강한 입장을 즉시 밝힘에 따라 건설사 측은 어려운 상황에 부닥치게 됐다. 업계에서는 현대건설 연합체가 기본설계안을 철회할 수 있을 것으로도 예상한다.

이런 흐름은 예견됐던 것이기도 하다. 그동안 정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박상우 국토부 장관 등이 여러 차례 2029년 12월 말 개장은 국민과 한 약속이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야당에서 같은 입장을 보였다. 국토부 측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프로젝트인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을 변함없이 추진하는 한편 안전하면서도 신속하게 공항을 건설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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