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기준 13만4000호에 달하는 ‘빈집’ 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대응 체제를 가동하기로 했다.
시·군·구 중심 관리 방식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가 직접 나서 지자체·소유자 함께 관리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빈집 통합관리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및 플랫폼 구축에 나서는 한편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빈집 철거 후 취약계층 주거시설 조성’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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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오른쪽 두 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 장관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기재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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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준 전국 빈집 수 13만4009호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러 내용의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저출생·고령화에 따라 빈집 확산 추세가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지역의 위생·안전 등 주거 환경 악화를 막으려면 지자체 중심의 빈집 관리·대응 시스템을 범정부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최 부총리는 “빈집 확산은 주민의 지역 이탈도 촉진해 지방소멸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의 빈집 수는 도시 5만5914호와 농어촌 7만8095호를 합쳐 총 13만4009호에 달했다. 특히 이 가운데 42.7%인 5만7223호는 89개 인구감소지역에 있다.
부산에도 1만1471호의 빈집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다섯 번째로 많은 규모다. 특히 부산의 빈집 정비율은 0.78%로 전국 평균(4.86%)보다 현저히 낮았다.
이에 정부는 빈집 정비를 범정부 차원에서 체계화하고자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과 ‘빈건축물정비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그간 시·군·구 중심으로 운영돼 온 빈집 관리를 ▷국가 ▷시·도 ▷시·군·구 ▷소유자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한다. 농어촌과 도시 간 관리 기준도 일원화한다.
정부는 “전국의 빈집 현황 관리를 위해 빈집 발생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매년 시·군·구 공무원 및 이·통장 협업 등으로 실태조사를 현행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지자체의 빈집 데이터 관리와 민간의 빈집 정보 확인·활용을 상시 지원하는 ‘빈집애(愛) 플랫폼’ 구축도 추진한다. 지난달 12일 이 플랫폼을 통해 전국 빈집 현황과 정비사례 정보 등이 1단계로 제공됐는데, 정부는 올해 말까지 2단계로 ▷빈집 매물 공개 ▷지자체 업무시스템 고도화 ▷빈집 예측·분석 시스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빈집 철거 후 주민 편의시설 조성
각종 기금을 활용한 재정 지원도 늘린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과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국비사업 등을 활용해 빈집을 주거·창업 등 지역 수요에 맞는 공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빈집 철거 후 해당 대지에 주차장이나 소공원 등 주민 편의시설을 조성하거나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거 공간을 마련해 생활인구 유입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식이다.
지자체가 ‘고향사랑기부제’로 모인 기부금을 빈집 정비사업을 기획·운영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공이 출자한 법인이 빈집을 매입·철거·활용하는 개념의 ‘빈집 허브’도 2026년 중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당장 철거·활용이 어려운 빈집 밀집 구역에 범죄예방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등 생활안전도 확보한다.
지자체의 빈집 정비 역량을 높이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등 보다 적극적인 빈집 정비가 필요한 시·군·구에 빈집 전담 부서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시·농어촌 부서 간 이원화된 빈집관리 업무체계를 통합할 수 있도록 참고 조례안도 수립한다.
시군구 업무 담당자의 빈집 업무절차도 간소화한다. 주소 기반으로 빈집 재산세 납부자를 확인해 빈집 소유자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방세납세정보와 행정정보공동이용 연계를 확대한다.
정부는 민간이 빈집을 자발적으로 정비·활용할 수 있도록 재산세 등 빈집 관련 비용 부담도 낮추기로 했다. 빈집 소유자가 자발적 정비를 하지 않는 요인이 됐던 빈집 철거 후 세 부담 증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철거 후 토지 공공활용 시 재산세 부담완화 적용기간을 현행 5년에서 공공활용 기간 전체로 확대한다.
빈집 철거 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10%포인트) 배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올해 100억 원의 예산을 배정해 1500호의 빈집 철거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2배 늘어난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