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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소비쿠폰 '커트라인' 확정…'재산세 과표 12억 초과' 제외(종합)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계획 발표

22일부터 국민 90% 대상…1인 10만원

취약계층 314만여명도 2차 지급 대상

상위 10% '고액자산가'는 대상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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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과표)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총액이 2000만 원을 넘는 ‘고액자산가’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은 전국민의 10%가량을 차지한다. 나머지 90% 국민은 이달 22일부터 1인당 10만 원씩 받게 된다.

김민재(가운데) 행정안전부 차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2차 지급 대상자 선정은 가구 단위로 이뤄진다. 2025년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인원이 한 가구로 간주된다.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차 소비쿠폰 지급 때 추가지급 대상이었던 기초·차상위·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 314만여명도 2차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반면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표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넘어서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상위 10%에 속하는 이들 고액자산가가 총 248만 명가량 될 것으로 추산했다. 가구 기준으로는 92만7000가구다.

고액자산가 가구 이외에 지난 6월 부과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 대상자가 된다.

특히 정부는 “청년세대와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와 합산 소득이 많은 다소득원 가구에 대해서는 지급대상에 배제되지 않도록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연소득 약 7500만 원 수준을 선정기준으로 설정했다.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90%를 선별해 지급하는 만큼 지급대상인지 여부를 사전에 안내한다.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2차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 신청기간·방법, 사용기한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1차 신청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지급받으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해 수령할 수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은 이달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1차와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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