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업자가 자진철회했던 부산 이기대 아파트 건립 사업이 조건부 통과됐다. 사업자는 1년 만에 사업을 재추진하면서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경관 심의를 함께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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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사업자가 자진철회했다가 올해 재추진한 부산 이기대 아파트 건립 사업이 25일 열린 부산시 주택건설사업 공동위원회에서 조건부 통과됐다. 사업자인 아이에스동서는 사업을 재추진하면서 부산 남구 용호동 973 일원에 28층 규모 2개 동, 308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건립하겠다는 내용의 수정안을 내놨다. 사진은 해당 부지(점선) 모습. 국제신문 DB |
부산시는 25일 시 주택건설사업 공동위원회가 이기대 아파트 건립사업을 조건부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날 공동위원회에서는 경관 건축 교통 개발행위허가 등 4개 분야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으며 교통과 개발행위허가 분야는 심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경관·건축 분야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면서 소위원회를 열고 한 번 더 심의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아이에스동서 자회사인 엠엘씨가 남구 용호동 973 일원에 28층 규모 2개 동, 308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이다. 앞서 아이에스동서는 지난해 이 사업을 추진했다가 지역사회 반발이 일자 철회했다. 하지만 1년 만인 최근 기존 3개 동을 2개 동으로 줄이고, 11가구 줄인 308가구 규모로 건립안을 수정해 재추진에 나섰다. 이번 주택건설사업 공동위원회는 경관 위원 7명을 포함한 총 27명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오전 10시부터 2시간 넘게 논의했다. 시는 위원들의 지적 사항을 정리해 조만간 공식 문서로 사업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사업자는 보완을 마치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위원들은 사업자가 제시한 공공 보행 공간 조성이나 공공기여 부분이 이기대 이용자들의 동선과 맞지 않아 실질적으로 개방되지 않고 사유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규모나 용적률, 디자인이 이기대와 조화를 이루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왔다. 시 관계자는 “일부 위원들이 사업자가 제시한 공공 보행 공간 조성이나 공공기여 부분에 대해 우려를 밝히는 등 지적사항이 있었다”고 전했다.
사업자인 아이에스동서 관계자는 “지적사항을 받는 대로 내용을 검토한 뒤 반영하고 사업 내용을 수정해 재심의를 신청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