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청이 부과한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 가산세 규모가 각각 6100억 원, 4800억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세목의 가산세를 모두 합치면 1조 원을 훌쩍 넘는다. 세금을 제때 신고·납부하지 않는 불공정 행위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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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관계자가 지난 6월 10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고액 상습 체납자 710명에 대한 재산추적조사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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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가가치세 가산세는 총 6136억 원으로 전년(4366억 원) 대비 40.5% 증가했다.
항목별로 보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3314억 원으로 전년(2193억 원)보다 51.1% 늘었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세금을 내야 함에도 제때 납부하지 않아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을 뜻한다.
신고불성실 가산세도 2822억 원으로 전년(2173억 원)보다 29.9% 증가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납세자가 세금을 아예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했다가 국세청에 적발돼 부과되는 금액이다.
특히 신고불성실 가산세 중에서도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아 발생한 ‘무신고 가산세’는 1974억 원으로 전년(986억 원) 대비 배 이상(100.2%) 급증했다.
반면 부가세를 줄여 신고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부풀려 신고한 경우에 부과되는 ‘과소·초과환급신고 가산세’는 848억 원으로 전년(1187억 원)보다 28.6% 감소했다.
부가가치세 외에도 양도소득세 가산세는 지난해 4895억 원으로 전년(4610억 원) 대비 6.2% 증가했다. 양도소득세란 토지, 건물, 주식 등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해 얻은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양도세 가산세 가운데 무·과소신고 가산세는 1688억 원에서 1803억 원으로 6.8% 늘었고, 납부지연 가산세는 2922억 원에서 3092억 원으로 5.8% 증가했다.
한편 증여세의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지난해 1164억 원으로 전년(1932억 원)보다 39.8% 감소했다. 상속세의 신고불성실 가산세도 같은 기간 420억 원에서 270억 원으로 35.7% 줄었다.
김 의원은 “세금을 회피하려는 불공정 탈세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며 “종합소득세 누락이나 부동산 양도세 축소 신고로 가산세가 늘고 있는 것은 세정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한 과세를 위해 국세청은 세정 관리와 제도 개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