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공시가격 현실화 등 논의
- 대출억제·규제지역 확대도 거론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과열 양상이 나타나면서 정부가 ‘패키지 후속대책’을 신중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6·27 대출규제에 이어 9·7 공급대책을 내놓았지만 ‘반짝 약발’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와서다.
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이 추가적인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물밑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는 세제 역할론이 주목된다. 금융당국과 국토부가 ‘보유세 강화’의 필요성을 부각하고 있지만, 정작 주무 부처인 세제 당국은 부작용을 우려하는 표정이다. 최근 차관급 회의에서도 이런 논의가 비중 있게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간접적인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 개정 사안이어서 세법 개정 없이 가능하다. 올해 시세 대비 공시가격은 평균 69%(공동주택 기준)이고, 공시가격에서 과표를 산출하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1주택자)다. 각종 공제 요인을 제쳐놓더라도 과표가 시세의 41%(시세×0.69×0.60)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대출 한도를 더 조이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체계 내에서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한도 자체를 낮추거나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그동안 예외로 둔 영역에도 DSR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현행 40%인 DSR 한도를 35%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점치고 있다. 주담대 한도를 현재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낮추거나 특정 주택가격 초과 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와 있다.
규제지역 확대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서울 성동구와 마포구를 비롯한 ‘한강 벨트’ 및 경기 성남 분당구 등 가격 오름폭이 두드러지는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