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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3000억 원 재산분할 파기환송…‘세기의 이혼’ 최태원 손들어준 대법(종합)

“반사회적” 盧 비자금 불인정

  •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  |   입력 : 2025-10-16 19: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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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부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1조3000억 원이 넘는 돈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깨졌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은 경영권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6일 오후 미국 출장을 위해 서울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출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은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액수 20억 원에 관해서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노 관장)의 부친 노태우가 원고(최 회장)의 부친 최종현에게 300억 원 정도의 금전을 지원했다고 보더라도 이 돈의 출처는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노태우가 뇌물 일부로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에 관해 함구함으로써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을 뒤집어 분할액이 20배(665억 원→1조3808억 원)가 됐다. 현 SK그룹이 있기까지 노태우 전 대통령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는 판단이었다.

최 회장은 최악의 결과는 피하게 됐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은 글로벌 경영환경 급변 대응, 인공지능(AI) 산업 확장 등 당면한 현안과 그룹 경영에 한층 더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최 회장이나 SK 그룹은 공식 반응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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