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의 “감축 기술 상용화도 안 돼”
- 환경단체 “목표 65%로 높여야”
정부가 2035년까지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최소 53%에서 최대 61% 줄이기로 결정했다. 국제기구의 권고와 국내 산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산업계는 ‘애초 정부안보다 높은 감축률이어서 경영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인다. 반면 기후·환경단체는 너무 낮다고 반발한다.
■지난주 공청회 때보다 상향 조정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위원장(국무총리)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NDC는 각국이 파리협정에 따라 스스로 설정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날 의결된 안건을 통과시킨 뒤 다음 주께 국제연합(UN·유엔)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날 탄녹위는 2018년 대비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53~61%’로 확정했다. 이는 주무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 6일 공청회 때 후보로 제시했던 2개 안보다 강화된 것이다. 당시 기후부는 1안 ‘50~60%’와 2안 ‘53~60%’를 제시한 바 있다. 결국 상한선은 61%로 높아지고 하한선은 높은 쪽(53%)이 채택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번 감축 목표는 단순 수치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탈탄소 전환을 가속화하는 목표이자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성장 지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2018년 대비)를 부문별로 보면 ▷전력 부문 68.8~75.3% ▷산업 부문 24.3~31.0% ▷건물 부문 53.6~56.2% ▷수송 부문 60.2~62.8%로 정해졌다.
탄녹위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와 감축 기술의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산업부문 감축 목표를 (하한선 기준) 24.3% 수준으로 완화했다”며 “감축기술 개발을 위한 정부 지원 확대와 전환금융 도입 등을 통해 산업계의 체질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도 의결됐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적용될 배출허용 총량과 유상할당 비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각 업체가 정부로부터 할당받은 배출권 수량의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되 부족하거나 남는 배출권은 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탄녹위는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을 2030년 50%까지 높이기로 했다.
■산업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
이날 탄녹위는 감축 목표를 ‘53~61%’로 정한 것과 관련해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성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권고, 헌법재판소 결정, 미래세대 감축 부담, 산업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기후위기 대응은 헌법상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라며 2031~2049년 장기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과학적 사실과 국제 기준에 따라 설정하도록 했다. IPCC는 기후변화와 관련한 과학적 연구 결과를 종합해 정책 결정자들에게 제공하는 국제기구다.
하지만 산업계는 크게 우려한다. 산업 부문의 감축 목표(24.3~31.0%)가 상대적으로 낮기는 하지만 전체 감축 목표인 ‘53~61%’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업종별 단체와 함께 발표한 공동입장문에서 “미국 관세 정책 등에 대응이 시급한 가운데 아직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기술이 충분히 상용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2035년 감축목표를 53~61%까지 상향한 것은 산업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민단체도 반발한다. 하지만 그 이유는 산업계와 정반대다. 앞서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6일 성명에서 “감축 목표를 65%까지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