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 때는 지구 지정 이전이라도 보상 절차가 진행된다. 향후 일정이 신속하게 진행될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2일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지구 사업 보상에 속도를 붙이기 위한 취지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아직 되지 않았더라도 사업자가 주민과 협의 매수, 토지 조서·물건 조서 작성 등과 같은 사전 절차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조치는 현재 적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미비점을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이 법률에도 사업 인정 고시 이전에 사업 시행자가 협의매수를 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다. 반면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미리 협의 매수에 착수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지구 지정 이후에야 사업 인정과 사업 시행자 지정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지구 지정 전에도 협의매수가 가능해져 후보지 발표 때부터 협의매수를 위한 보상 기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되면 조기 추진이 필요한 곳에서는 기본조사 착수 시기를 최대 1년가량 당길 수 있게 된다. 또 그만큼 전체적인 보상 소요 시간도 줄어들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7일 발표한 부동산대책을 통해 그동안 민간에 의존하던 주택 공급 체계를 공공 위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또 원활한 보상 협의를 위해 보상 협조자에게 보상금 외 추가 가산금(협조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보상 과정에서 조속한 이주·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퇴거 불응자에게 이행 강제금 부과 등을 담은 ‘보상 조기화 패키지’도 만들었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지에서 사전 협의 매수 등 LH의 역할이 커지면 보상을 비롯한 차후 일정이 이전보다 더 빨리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법률 개정 사항을 내년 1월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앞둔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에 처음으로 적용한다. 또 전국의 사업지에서도 이 같은 방식을 활용할 수 있게 독려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관련 일정에 속도를 내다 보면 주민 의견 수렴과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대해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법 개정은 공공주택지구 사업 과정에서 장기 지연되던 보상 절차와 시기를 줄일 수 있는 바탕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다소의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공공주택 공급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게 제도를 지속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