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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車 관세 15%' 미 관보 게재…11월 1일부터 소급적용(종합)

미국 상무부, 연방 정부 관보에 게재

관세율 15%…11월 1일 자로 소급적용

항공기·부품 등은 11월 14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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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월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한미 팩트시트 최종 합의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한국산 수입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대한 미국 정부의 관세 인하 조치가 최종 확정됐다.

4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3일(현지시간) 자국으로 수입되는 한국산 자동차(자동차부품 포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하는 내용을 미 연방 정부 관보에 게재했다. 이는 온라인 관보를 통한 사전 게재다. 공식 게재는 4일 이뤄진다.

미국의 대한국 자동차 관세율은 양국이 이미 합의한대로 15%다. 지난달 1일 0시 1분(미 동부시간) 기준으로 소급 적용된다. 소비 목적으로 수입되거나 창고에서 소비를 목적으로 반출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적용된다.

이로써 지난 4월 시작된 한미 간 관세·무역·투자 협상은 모두 일단락됐다. 한국의 3500억 달러(약 512조 원) 규모 대미 투자와 미국의 대한국 관세 인하 등을 서로 주고 받는 합의가 이행 국면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다.

한국에 대한 국가별 관세(일명 상호관세)를 15%(종전 25%)로 인하하는 내용도 관보에 포함됐다.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 원목과 목재 및 목제품에 대해서도 관세가 지난달 14일 0시 1분 기준으로 소급 인하된다.

항공기와 그 부품의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의 민간항공기교역 합의 적용을 받는 제품 중 무인기를 제외하고는 상호관세와 철강·알루미늄·구리 품목관세를 면제한다.

원목과 목재, 목제품에 대한 품목 관세는 최대 15%로 조정된다.

이번 관세 소급 인하는 양국이 지난달 발표한 관세 관련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이하 팩트시트)의 후속 조처다.

안보와 무역 합의를 포괄한 팩트시트는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고,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지원 또는 승인키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관련해 한미 양국은 지난달 14일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서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6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하면서 소급 적용이 실행됐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미국의 관세 인하가 확정돼 수출기업의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게 됐다”이며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통관 등 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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