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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범 50명 명단 공개…부산에선 '무직자'가 50억원 포탈

국세청,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도 공개

부울경에선 총 7명 조세포탈범 명단 확인

종교단체 16곳도 적발…거짓 영수증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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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안덕수 징세법무국장이 지난 9월 4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모든 체납자 실태확인을 위한 ‘국세 체납관리단’ 추진과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조세포탈범 50명과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24곳 등의 명단이 12일 공개됐다.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총 7명의 조세포탈범 명단이 공개됐다. 이들은 모두 137억 원을 탈세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들 중에는 ‘무직’ 상태인 사람도 일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날 전국의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24곳 ▷조세포탈범 50명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자 4명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자 22명의 인적 사항 등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개 사이트는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이다.

우선 조세포탈범 중에는 ▷수십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사람 ▷직원(웨이터) 명의로 여러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소득을 은닉하기 위해 이중장부를 작성하고 주기적으로 원본 장부를 파기한 실소유주 등이 포함됐다.

부울경에서는 총 7명의 조세포탈범 명단이 공개됐다. 이들의 포탈 규모는 총 137억1300만 원에 달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한 부동산 매매업자는 부동산 취득 후 고가에 양도하는 과정에서 ▷장부 미비치 ▷차명계좌 이용 ▷경비과다 계상 및 무신고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자의 포탈세액은 32억5700만 원에 달했다.

경남 양산에 거주하는 한 40대 무직자는 종합소득세 34억2400만 원을 포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에서도 60대 후반 무직자가 49억5100만 원을 포탈한 사례가 포착됐다.

한편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상속·증여세법에 따른 의무 불이행으로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다.

이번 공개 대상에는 실제 기부금 수령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종교단체,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고용해 1000만 원 이상 증여세를 추징당한 단체 등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한 단체는 309회에 걸쳐 총 22억4047만 원의 거짓 영수증을 발행했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24곳 중 의무 불이행에 따른 추징세액 최고액은 1억6504만 원으로 확인됐다.

이들 24곳 가운데 종교단체는 16곳으로 66.7%를 차지했다. 이어 교육단체 3곳, 의료법인 곳, 사회복지단체 2곳, 예술문화단체 1곳이다.

한편 해외금융계좌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한 4명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자로 이날 성명·법인명·나이·직업·주소·위반금액 등이 공개됐다.

재화·용역의 거래가 없음에도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거나 수취 또는 알선·중개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납세자 22명도 명단 등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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