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한 뒤, 유가증권 코스닥시장 등을 개별 자회사로 분리하는 자본시장 구조 개편을 검토한다. 거래소 체제를 전환하더라도 자회사 본사를 부산에 둬 부산 금융중심지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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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거래소 본점이 입주한 부산 남구 문현동 국제금융센터(BIFC) 전경. 국제신문DB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 측은 16일 “이르면 18일께 한국거래소 체제 개편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한국거래지주회사를 설립하고 그 아래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등 각 시장을 자회사 형태로 두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거래소 지주회사 아래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파생상품 시장 외에 청산 회사 등을 세울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코스닥 시장 활성화’다. 거래소 정책이 유가증권시장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코스닥 상장사의 차별성이 흐려지고 우량 기업 이탈이 이어지면서 코스닥시장 경쟁력이 약해진다는 지적이 많다. 김 의원 측은 코스닥이 별도 자회사로 분리되면 기술 중심의 성장기업이 모인 시장 특성에 맞는 상장 요건 및 거래제도 설계, 지수 개발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한다.
문제는 개정안대로 개편되면 부산 금융중심지 위상이 축소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 한국거래소는 본사와 함께 7개 본부 체제로 구성된다. 본사와 경영지원 청산결제 미래사업 파생상품시장 등 4개 본부는 부산에,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시장감시 등 3개 본부는 서울에 뒀다. 현 구조에서 자회사가 설립되면 시장운영과 관련된 3개 본부는 그대로 서울에 본사를 둘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현재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만약 거래소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되면 자회사의 독립성이 높아져 ‘한국거래소 본사 입지’라는 부산 금융중심지 상징성이 훼손될 수 있다. 이에 지주회사-자회사 체제로 전환하더라도 개정안에 ‘자회사 본사를 부산에 둔다’는 조항을 담아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현행 자본시장법 제15조 부칙 4항에 ‘거래소 본점은 부산광역시에 둔다’고 명시한 만큼, 이를 자회사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