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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 절세 꿀팁 있다…연말정산 시즌 내달 개막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내달 15일 개통

고향사랑기부금 기부 한도 2000만 원으로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공제 확대

연금계좌·주택청약종합저축도 공제 대상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5-12-17 13:03:32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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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2025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다음 달 중순 국세청의 ‘간소화 서비스’ 개통을 시작으로 본격화한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자녀세액공제액과 고향사랑기부금 기부 한도가 상향 조정되는 등 달라지는 세법이 적지 않다.

이달 안에 혼인 신고를 하거나 연금계좌 및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해도 소득·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헷갈리거나 꼼꼼히 따져야 할 내용도 적지 않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개통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앞둔 근로자와 회사를 위해 홈택스 서비스 제공 일정과 새로 적용되는 공제·감면 사항 등을 17일 안내했다.

이번 연말정산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다. 일용직 근로자는 제외된다. 대상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다음 달 15일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 증빙 자료를 이용해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완료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다. 근로자는 이 때부터 해당 서비스를 통해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

국세청은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교육비 등 공제·감면에 필요한 소득·세액공제 자료 45종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특히 이번 연말정산부터 발달재활 서비스 이용증명서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수영장·체력단련장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한 이용료 자료를 최초로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근로자 편의를 위해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국세청이 회사에 간소화 자료를 직접 제공하는 것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에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면 근로자들의 간소화 자료를 선택한 날짜에 일괄 내려받을 수 있다.

간소화 서비스 개통 시 제공되는 자료로 연말정산을 신속하게 진행하고자 하는 회사는 내년 1월 17일에, 추가 제출을 반영한 최종자료로 신고하려는 회사는 같은 달 20일에 자료를 일괄로 내려받아 이용하면 된다.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는 홈택스 내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근로자의 총급여 등 기초자료를 등록할 수 있다.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기한은 2026년 4월 10일이다. 다만 국세청은 “근로자별 환급 일정은 회사별로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공제 확대

국세청은 이날 ‘2025년 귀속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공제·감면’ 등을 안내했다.

우선 자녀세액공제액이 자녀(8~20세 기준) 수에 따라 모두 10만 원씩 오른다. 자녀가 1명이면 25만 원(기존 15만 원), 2명과 3명이면 각각 55만 원과 95만 원이 된다.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8~20세의 자녀 수에 따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이다. 저출산 해소를 위한 제도다.

자녀 육아를 위해 퇴직했다가 2025년 3월 14일 이후 중소기업에 재취직한 남성 근로자는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발달재활 서비스를 지원받는 아동이 9세 미만인 경우 병원에 방문해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장애인 추가공제(200만 원)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를 위한 공제 혜택도 확대된다.

우산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300만 원 한도)의 40%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올해 7월 1일 이후 지출한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는 문화체육사용분(30% 공제율)으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는다.

고향사랑기부금 기부 한도는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기부금이 10만 원 이하면 전액 공제, 10만 원 초과~2000만 원 이하면 15%의 세율로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 중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일반지역보다 세액공제율이 배 높게 적용된다. 대신 재난지역 선포 3개월 이내에 기부해야 한다.

●연내 연금계좌 등 납입액 소득공제

국세청은 ‘연말정산 절세전략’도 제시했다. 올해 12월 31일까지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여윳돈이 있다면 납입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신혼부부가 올해 안에 혼인신고를 마치면 최대 50만 원씩 혼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주택을 보유했거나 올해 총급여가 8000만 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근로자는 월세 지출액을 현금영수증 금액으로 인정받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에 취업해 소득세를 감면받던 청년 근로자가 결혼·출산·육아 등으로 퇴직한 이후 2년에서 15년 내에 재취업했다면 재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경력단절 근로자’로서 감면받을 수 있다.

헷갈리는 항목도 있다. 부양가족이 대표적이다. 부양가족 중 올해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빼야 한다.

이 경우 1인당 150만 원 기본공제뿐 아니라 경로우대 등 추가공제도 받을 수 없다.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에서도 제외된다. 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보장성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공제도 받을 수 없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릴 때에는 형제자매와 미리 상의해야 한다. 다른 가족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가족은 중복해서 신고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가족이나 공제대상이 아닌 삼촌·이모·조카 등은 부양가족으로 신고하면 안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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