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소금융상품’ 도입… 연 4.5%
- 취약계층 생계자금 1000억규모
금융위원회가 서민 삶 개선을 위한 ‘포용적 금융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금융위는 8일 경기 수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포용적 금융 대전환’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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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포용적 금융 대전환 1차 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
우선 이달부터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15.9%)를 12.5%로 낮추고 기초생활수급자, 등록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는 9.9%로 추가 인하한다. 서민금융진흥원에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서민금융안정기금도 내년 중 신설한다. 금융권의 상시 출연과 정부의 손실보전 근거 마련을 통해 기금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해당 기금은 지출금액의 20~30%가량을 국회 승인 없이 공급이 가능하다. 국가 차원의 경제위기 재난 참사 등 발생 때 신속하게 정책서민금융을 지원할 수 있다.
정책서민금융상품 금리 인하와 공급 확대를 위해 금융권 출연요율도 은행 0.06%→0.1%, 비은행 0.03%→0.045% 등으로 상향한다. 금융회사 출연금도 4348억 원에서 6321억 원으로 늘린다.
금융사의 기부금을 활용해 금융소외계층 지원도 강화한다. 연 300억 원 규모의 ‘미소금융 청년상품’을 도입해 청년들이 학원비, 창업준비금 등 사회진입 준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 해당 상품은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연 금리 4.5%, 최대 500만 원, 만기 5년으로 공급된다.
연 1000억 원 규모의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도 신설한다.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사회적 배려 대상자,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완전상환한 자, 미소금융 성실상환자가 대상이다. 상품은 연 금리4.5%, 최대 500만 원, 만기 5년이다. 6개월 이상 성실상환자에 연 3~4% 금리, 최대 1500만 원 대출을 지원하는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출’도 연 1200억 원에서 42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지원 대상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금융사 자체 채무조정으로 넓힌다. 또 연 2000억 원을 투입,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실질금리를 15.9%에서 5~6%대로 대폭 완화하고, 전액 상환하면 저금리(4.5%)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돕는다.
은행 등 금융사도 공급을 확대해 포용금융 정책을 후방 지원한다. 은행권 중저신용자 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의 공급 규모를 4조 원에서 2028년 6조 원으로 늘리고, 지원대상 요건과 대출한도도 개편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신규 취급액 기준 목표를 30%에서 2028년 35%로 상향한다. 중금리대출인 ‘사잇돌대출’의 대상을 하위 50%→하위 20~50%로 특화해 중신용자가 더 낮은 금리로 더 많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