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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집합 건물에 설치된 전력량계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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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차등요금제)를 도입하려는 가장 큰 배경에 지역균형발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수도권 등 기업의 전기요금 부담 확대’ 주장에는 “과장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5일 보도 설명자료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2024년 6월 시행)에 명시된 균형성장 취지에 따라 지방 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설계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기후부는 또 “발전시설에서 가까운 지역과 먼 지역 간에는 송전비 등 전력공급 비용에 차이가 있다”며 “이를 반영해 발전소가 많이 위치한 지역에 전기요금의 차이를 줘 지방 기업에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발전소 소재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 등 수요지로 보낼 때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는 만큼 비수도권에 불합리한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차등요금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으로 읽힌다.
기후부의 이번 설명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수도권 피해’ 우려에 선을 긋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차등요금제의 얼개(국제신문 지난 4일 자 1면 보도)를 처음으로 공개한 이후 ‘수도권 등 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이 확대되는 것 아니냐’, ‘전기요금을 통해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압박하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일부 나오고 있다.
차등요금제가 도입되면 비수도권 기업 등이 전기요금 인하 혜택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수도권 기업은 자연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하지만 기후부는 “전력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국가적으로 효율적인 전력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지방 이전 유인 체계를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비수도권) 이전 여부는 기업의 자율적 판단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기업은 전기요금 외에도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입지를 선택한다”며 “전기요금으로 지방 이전을 압박한다는 것은 과장된 해석”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기후부는 그 근거로 ‘전기요금이 국내 제조업 원가의 2% 미만으로 추정된다’는 한국은행의 분석 결과를 제시하기도 했다.
다만 기후부는 “(차등요금제와 관련해) 세부 기준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올해 상반기 중 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연내 확정을 목표로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