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대형 해운사의 부산 이전으로 ‘글로벌 해양금융 허브’ 조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해양금융 활성화를 위한 법적 지원체계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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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청 전경. 국제신문 DB |
5일 부산시에 따르면 ‘글로벌 해양금융 허브’를 구현할 지원체계를 명시한 조례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조례인 ‘부산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는 블록체인 기술은 명시돼 있지만 ‘해양금융’이라는 표현은 빠져 있다.
다만 ‘해양수도 구현을 위한 해양산업 육성 조례’는 해양산업의 일환으로 금융업을 포함하고 있지만, 육성 사업 대상에 선박금융만 담겨 있어 해양금융 전체를 지원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시는 해양산업 육성 기본계획이 있다는 이유로 ‘해양금융 육성 기본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지 않고 있다. 해양산업 전체를 포괄하는 계획이라 해양금융 발전 방안을 세부적으로 다루지 않는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이 조례에는 해양금융의 정의와 관련 금융기관 종류, 지원사업 범주 등 기본 체계를 담은 조항조차 없는 실정이다.
부산연구원은 글로벌 해양금융 허브 조성을 위해 체계적인 법제도 정비가 필수라고 강조한다. 해양금융 육성의 법적 근거와 지원 범주, 협력 체계 등을 명문화하는 것이 해양금융 생태계 활성화의 첫걸음이라는 것이다. 부산연구원 박진 연구위원은 “해양금융 중심지의 청사진을 부산이 주도적으로 그린다는 점에서 지원 조례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향후 해양금융 특구 지정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할 때도 부산의 의지를 보여줄 확실한 근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시의회도 해양금융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에 긍정적인 견해를 내놨다. 부산시의회 반선호 의원은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하고 전북에서 제3금융중심지를 신청한 현 상황에서 효과적인 해양금융 지원 방향과 체계에 관한 고민은 이뤄져야 한다”며 “기존 조례에 해양금융 지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할지 별도 조례를 만들지 방향성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지원조례 제정에 소극적인 입장을 내놨다. 부산시 관계자는 “해양 유관기업 간담회 등에서 지원조례를 마련해 달라는 의견이 나왔으나 심도 깊은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현재 부산시는 해양금융 조례 제정에 대해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