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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상공회의소 전경. 부산상공회의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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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숙원 중 하나였던 ‘부산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지역 경제계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부산상공회의소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12일 부산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며 “부산의 목소리에 응답해 결단을 내려준 정부와 국회 관계자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그간 부산상의는 글로벌 해양도시 부산의 위상에 걸맞은 법률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해사법원 설립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해 왔다.
특히 부산상의는 이번 해사법원 설립 확정이 부산이 명실상부한 ‘해양수도’로 도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주요 해운 대기업 부산행과 맞물려 시너지를 낼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부산상의는 “부산은 행정(해수부) 산업(해운기업) 사법(해사법원) 기능이 한 곳에 집적된 ‘해양 비즈니스 생태계’를 완성하게 됐다”며 “이는 부산이 단순한 물류 거점을 넘어 고부가가치 해양 지식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나는 탄탄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를 위해 부산상의는 해사법원이 2028년 3월 차질 없이 문을 열 수 있도록 정부의 민첩한 준비를 촉구했다. 임시청사 개원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해사 전문인력 배치 등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부산시에는 해사법원이 지역에 빠르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당부했다.
부산상의는 해사법원이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해사 분쟁을 해결하는 중심지로 안착하도록 적극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은 “부산 해사국제상사법원이 대한민국 해양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핵심 기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상공계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