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 시행되는 ‘노랑봉투법’과 관련해 재계가 긴장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이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이다.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 사용자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도록 한 게 핵심이다. 또 정당한 파업에 대해 사용자 측이 손해배상소송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왼쪽)과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을 앞두고 지난 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중앙노동위 공동 워크숍'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용자 측을 대변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8일 입장문을 내어 “일부 노동계는 사용자성 인정 가능성 여부와 무관하게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교섭 의제에 대해서도 교섭을 요구하겠다고 공언하면서 노사 간 분쟁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기업들은 현장 갈등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매뉴얼을 마련하고 관련 절차를 점검하는 등 비상 체제에 돌입했다. 초기 법 적용 및 해석 사각지대가 있는 만큼 다수 기업들은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쟁의, 소송이 빈발하는 등 노사 갈등이 커질 것으로 우려한다.
재계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을 맞아 주요 대기업들은 현장 변화를 예상하고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해 인사, 법무, 노무 등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관련 TF를 본격 가동 중이다. 이들 TF는 고용노동부가 배부한 개정법 해석지침, 원·하청 상생교섭절차 매뉴얼 등을 기반으로 관련 프로세스 전반을 점검 중이다.
법 시행 전임에도 하청노조가 원청이 교섭에 나올 것을 요구하며 사업장 점거 농성을 하는 등 불법적인 실력행사를 통해 회사를 압박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게 경총 설명이다. 경총은 “노동계는 원청기업과의 단체교섭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된 범위 외의 무리한 요구를 내세우거나 이를 관철하기 위한 불법행위는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노란봉투법 시행을 맞아 금속·공공·서비스·건설노조에 속한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예정이라면서 교섭을 회피하는 원청 사업장에 대해선 7월 총파업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노총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원청이 노동조건을 결정하면서도 책임을 회피해 온 구조를 바꾸는 것이 이번 투쟁의 목표”라며 “교섭에 응하지 않는 원청 등에 대해 결의대회와 7월 15일 총파업 등 투쟁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선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노란봉투법 시행을 맞아 현장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분석해 원청 교섭을 준비하는 소속 하청 노조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노란봉투법’이란 2009년 1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쌍용자동차는 같은 해 4월 경영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며 전체 인력의 36%에 달하는 직원 2636명을 정리해고하겠다고 밝혔다. 쌍용차는 파업에 들어간 노조를 상대로 47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한 시민은 쌍용차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4만7000원 씩 10만 명이 나눠서 내자는 제안한 데서 유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