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자기주식(자사주) 공시 대상을 ‘1% 이상 보유 상장사’에서 모든 상장사로 확대하고 실제 처리 현황까지 연 2회 공개하도록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5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그간 자사주 보유·처분 계획이 포괄적으로 제시돼 실제 처분 시기나 방식 등을 투자자가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상법상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과 자본시장법상 자기주식 보유현황·처리 계획 공시 제도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해 주주에게 중요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사주 활용 방식에 대한 규율도 강화된다. 신탁계약을 통해 취득한 자사주는 계약 기간 중 처분이 금지되며, 계약 종료 또는 해지 때 지체 없이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 또한 자사주를 기초로 한 교환사채(EB) 발행 관련 규정을 일괄 삭제하고, 불특정 다수 대상 장내 매도 방식을 제한한다. 다만 처분 상대방이 특정되는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는 허용된다. 이에 따라 신탁·교환사채·시장매도 등 자사주 활용 경로가 제한되면서 자사주 운용 재량이 전반적으로 축소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