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 사업서 정부 주도 전환
- 해양공간 계획과 연동 필수
- 지역민 인식 변화·역할 중요
지난해 2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특별법의 핵심은 ‘민간 주도 개별 사업’ 방식에서 ‘정부 주도 계획 입지’로 바뀐 것이다. 이는 해상풍력이 국가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선도할 핵심 기간산업으로 전환됐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기존 제도와의 일관성 문제 등 풀어야 할 숙제도 많다.
■제도·공간·수용성 문제 해결해야 |
| 제주도 행원리 연안 해상풍력발전기 조감도. 국제신문DB |
13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특별법에 따른 정책이 성공을 거두려면 제도와 공간, 수용성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기존 해상풍력 추진 사업을 특별법에 편입시키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별법에 따라 발전지구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구성하고 운영한 ‘민관협의회’ 협의를 완료해야 하고, 기본설계에 대한 영향조사, 전력계통의 연계까지 정부가 주관해 마무리해야 한다. 기존 사업자나 집적화단지를 모두 발전지구까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비지구나 기본설계안의 확정 전후 등 단계를 세밀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기에다 해상풍력 사업지의 위치와 지가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료가 천차만별이어서 산정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해상풍력발전은 일정한 해양공간을 차지하면서 전력망이나 지원 항만 등의 시설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해양공간의 할당, 기간시설의 배치와 관련된 공간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특별법에 따라 예비구역, 발전구역과 같은 해상풍력단지를 설정하는 작업은 기존 해양공간계획과 연동되야 한다.
어민 등 기존 해역 이용자와의 공존 문제도 중요하다. 정부는 이미 이익공유제를 통해 수용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해상풍력 사업지가 늘어날수록 활용 가능한 해역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레이더 간섭 문제 등 안보 이슈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돼야 한다.
■에너지 안보 등 위해 확대해야정부는 지난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통해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53~61%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해상풍력은 온실가스 감축의 주요 대책으로 꼽힌다. 또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국산 에너지원’이라는 점에서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도 의미가 크다.
해상풍력을 포함한 재생에너지원 보급 확대를 위해 정부가 목표를 명확히 하고, 이행 과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한편, 현실적인 시간표에 따라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KMI 연안공간연구실은 “해양공간계획, 공유수면 점용·사용 체계, 군 작전구역 설정, 수산업 구조 조정, 항로 안전 등 모든 면에서 기존 정책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이 과정에서 지역민의 인식 변화와 역할에 대해 면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동기획 : 국제신문, 한국해양수산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