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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의 한 전통시장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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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국제시장과 남포플라자·롯데백화점 등 지역의 16개 시장·상가·호텔·백화점이 ‘간이과세 배제지역’에서 빠진다.
이에 따라 이들 장소에 입점한 연매출 1억400만 원 이하 영세사업자는 오는 7월부터 ‘간이과세자’ 자격을 얻어 부가가치세율 인하 등 세제상 혜택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 이들 사업자는 간이과세자 기준에 부합하는데도 해당 장소가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 지정된 탓에 혜택을 받지 못했다.
국세청은 15일 중동 전쟁에 따른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간이과세 배제지역 일괄정비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간이과세는 매출 규모가 일정 수준 이하인 소규모 개인사업자에게 과세 절차 단순화와 부가가치세율 인하 등을 적용해 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대상은 ‘연매출 1억400만 원 이하’다.
현재 국세청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상가·백화점 등은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배제지역에 입점한 사업자 가운데 연매출 1억400만 원 이하 소상공인은 기준에 부합하는데도 간이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국세청은 민생경제 위기 극복 등을 위해 전국의 간이과세 배제지역 총 1176곳 중 절반에 달하는 544곳(46.3%)을 지정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부산은 총 16곳이 간이과세 배제지역에서 빠진다. 전통시장은 국제시장(중구) 부평시장(중구) 부산진시장(동구) 자유시장(동구) 부산평화시장(부산진구) 서면지하도상가 부전몰(부산진구) 르네시떼(사상구), 집단상가는 남포플라자(중구) 부산전기전자도매상가(부산진구) 전포동철물상가(부산진구) 뉴코아아웃렛(북구)이다.
해운대구 NC백화점을 비롯해 롯데호텔(이하 부산진구), 롯데백화점, 센트럴스퀘어, 현대백화점도 간이과세 배제지역에서 제외된다. 경남(4곳)과 울산(3곳)을 합치면 동남권에서는 총 24곳이 빠진다. 시행일은 오는 7월 1일이다.
국세청은 “544곳에 있는 영세사업자 최대 4만여 명이 올해 하반기부터 간이과세를 적용받아 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국세청은 매출액 10억 원 미만 소상공인(개인+법인)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가격 인상을 자제하는 등 ‘물가안정 기여 소상공인’은 최대 2년간 유예한다. 행정안전부 등이 심사·지정한 ‘착한가격업소’로 약 1만2040개가 해당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아울러 영세·수출중소기업 등이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고하면 부당환급 혐의가 없는 경우 지급 기한보다 앞당겨 지급한다. 조기환급은 5일, 일반환급은 10일 이상 먼저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