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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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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동산·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았다면 다음 달 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4일 안내했다.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 주식 및 파생상품을 거래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도 신고·납부 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확정신고 대상 납세자 약 22만 명에게 이날부터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기 시작했다. 구체적으로 ▷부동산 1만 명 ▷국내 주식 1만6000명 ▷국외 주식 18만2000명 ▷파생상품 1만1000명이다.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더라도 해외 주식을 양도해 양도소득이 생긴 ‘서학 개미’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우편신고 안내문도 함께 발송해 신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를 이용해 전자신고를 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양도소득세 납부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8월 3일까지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
세액 2000만 원 이하는 1000만 원 초과분을, 세액 2000만 원 초과는 전체 세액의 50%를 분납하는 것이 가능하다.
확정신고 대상자가 신고기한(6월 1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에 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미납할 경우에도 미납세액에 0.022%(1일)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 시장의 여건이 변화하는 상황에서도 다운계약서 작성, 필요경비 허위 계상, 비과세·감면요건 부당 적용, 특수관계자 간 편법거래 등 다양한 양도소득세 탈루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부동산 실거래 자료와 자금흐름을 면밀히 분석하고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거래는 끝까지 찾아내 탈루된 세금을 예외없이 추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특히 고의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변칙거래를 통해 세 부담을 회피하는 경우 강도 높은 세무조사로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