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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오상훈 자산과세국장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부동산 탈세 혐의자 127명에 대한 세무조사 계획을 밝히고 있다.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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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탈세 목적의 거짓 계약과 차명거래 등 비정상적인 거래로 부동산 시장의 건정성을 저해한 탈세 혐의자 127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대출규제 영향을 받지 않는 현금 부자 ▷시세차익을 노리고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다주택자 ▷시장과열 조짐이 나타나는 가격 상승지역의 주택을 취득한 사람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자 등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 대상자 127명의 주택 취득 규모는 총 3600억 원 수준이다. 탈루 금액은 1700억 원(추정치)에 달한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30대 초반 사회초년생 A 씨는 서울 강남권 신도시 지역에 20억 원대 아파트를 사들였지만 소액의 담보대출만 받았다.
모자란 10억여원은 ‘건물주’인 부친으로부터 빌리고 차용증을 작성했는데 그 내용이 통상적이지 않았다. 부친의 사망시점을 상환 기한으로 정하고, 이자도 상환 시점에 일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돼있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상환 능력이 부족한 자녀가 허위 채무계약으로 고액의 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조사에 나섰다.
30대 B 씨도 서울 강남의 이른바 ‘학군지’에 30여억원짜리 아파트를 대출 없이 현금으로 사들였다. 대기업 직장인이긴 하지만 수입만으로는 마련하기 어려운 규모였다.
공교롭게도 B 씨의 아버지가 비슷한 시기에 30여억원에 달하는 해외주식을 매각했고 이 자금의 사용처도 불분명했다. 국세청은 B 씨가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고가 아파트를 사들인 것으로 의심하고 역시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2주택자인 C 씨는 ‘한강뷰’ 아파트를 30여억원에 대출 없이 사들여 20억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얻었다. 국세청 분석 결과 C 씨는 중견기업 대표인 부모로부터 부족한 취득 자금과 취득세·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편법 지원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탈세는 반드시 적발돼 그에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인식이 시장에 확고히 정착될 때까지 부동산 거래 과정의 탈세 행위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