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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부산 벡스코에서 ‘2026 해양주간’ 2일 차 해양경제포럼 ‘해상풍력 특별법 시대 개막-기회와 도전, 미래전략’ 토론이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이강희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박사, 강호근 국립한국해양대 교수, 이동준 남부발전 실장, 이영호 국립한국해양대 연구석좌교수, 김현도 지오뷰 대표,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실장. 김성효 선임기자 |
- 특별법 시행으로 정부가 주도
- “신규·기존 사업자 형평성 쟁점”
‘2026 해양주간’ 이틀째인 9일 열린 해양경제포럼 세 번째 세션은 ‘해상풍력 특별법 시대 개막-기회와 도전, 미래 전략’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세션에서 전문가들은 지난 3월 시행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의미와 산업계 현황, 과제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먼저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실장이 ‘하위 법령과 기존 사업자 처우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협회는 발전·제조·개발·건설 등 국내 풍력산업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기업과 유관 기관이 모인 단체로 풍력시장 확대를 위한 정책 건의와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최 실장은 “해상풍력은 아직 국내 발전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설비 현황은 점유율이 1.67%,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도 10%에 불과하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특별법 시행 이전에는 민간 사업자가 정부 부처나 지자체, 지역 주민을 일일이 설득해야 인허가가 이뤄졌지만 특별법 시행으로 정부 주도로 사업이 진행되게 됐다”고 소개했다. 그는 “사업자가 개별 입지를 발굴해 모든 인허가를 다단계로 거쳐야 했던 것을 국가가 주도해 입지를 먼저 꾸미고 적합한 사업자를 입찰을 통해서 낙찰하는 방식으로, 국가 주도의 입지 계획으로 변모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실장은 특별법 시행에 있어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형평성’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별법 시행 이후 정부가 입지 검토를 통해 낙찰한 신규 사업자와 법 시행 전 기존 사업자의 난이도가 다르다. 신규 사업자가 훨씬 수월하다”며 “신규 사업자와 기존 사업자 간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영호 국립한국해양대 교수를 좌장으로 최 실장과 이동준 남부발전 실장, 김현도 지오뷰 대표, 강호근 국립한국해양대 교수, 이강희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박사가 패널로 참여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 실장은 “에너지 대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에너지 대전환의 종착역이 해상풍력”이라며 “발전 공기업으로서 해상풍력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해양수산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특별법 소관 부처는 기후환경에너지부이지만 해상풍력은 바다에서 이뤄지는 만큼 해수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상풍력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안전 기준 등의 표준화가 가장 중요하다. 해수부가 국내 산업의 기준을 글로벌 표준에 맞춰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해상풍력의 개념이 과거와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해상풍력은 바닷바람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단순한 개념이었다면 현재는 해상풍력으로 전기를 만들고 물을 전기 분해해 수소와 암모니아로 합성시켜 연료로 사용하는 개념으로 확장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해상풍력을 통해 얻은 신재생에너지를 저장하고, 선박 등에 공급하는 벙커링 시설을 구축해야 하는데, 세계 2위 환적항인 부산항은 벙커링 시설을 구축하기에 매우 적합하다”고 덧붙였다.
이 박사는 해상풍력 국내 공급망 구축과 활성화 방안, 표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들이 하나의 기술과 제품을 개발해 실적을 쌓기까지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며 “국내 기업이 마음껏 실증할 수 있는 테스트 베드 구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예측가능한 기준에 맞춰 제품을 개발하고 고도화할 수 있도록 국내 실정에 맞은 인증체계 구축과 표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