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지난 4일 부산 영도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본원에서 ‘해양법 전문가 국제 워크숍’이 열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공 |
- 국제재판소 관할권·공해 어업 등
- 부산서 ‘유엔협약’ 과제·미래 논의
한국과 일본의 해양법 전문가들이 부산에서 해양법의 과제와 미래를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두 나라의 전문가들은 해양법과 해양과학기술의 발전 방안을 공유하며 협력 체계를 공고히 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은 지난 4일부터 이틀간 부산 영도구 KIOST 본원에서 일본해양법연구회와 공동으로 ‘KIOST-일본해양법연구회 해양법 전문가 국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두 나라 대학·연구기관의 해양법 전문가 50여 명이 참석했다.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은 ‘바다의 헌법’으로 불리며 1994년 발효 이후 30여 년간 국제해양법 질서의 근간이 됐다. 그러나 최근 국제해협 통항 문제, 해저 광물자원 개발 등 새로운 과제가 대두돼 이에 대한 대응 마련이 필요해졌다. 이에 한일 양국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기로 뜻을 모았다.
올해 네 번째인 두 나라 전문가들의 만남은 2022년 일본 센다이 도호쿠대학교에서 처음 시작됐다. 당시 유엔의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 협정(BBNJ 협정)’ 협상과 국제해저기구(ISA)의 심해저 광물 개발 규칙 협상 등이 동시에 진행돼 두 현안을 함께 짚어볼 자리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은 것이 계기가 됐다.
이번 워크숍에는 양희철 KIOST 해양법·정책연구소장과 니시모토 겐타로 일본해양법연구회 부회장(도쿄대 교수)을 비롯해 일본 와세다대, 게이오대, 고베대 등 양국 10개 대학·연구기관의 전문가가 참여해 논의의 장을 펼쳤다.
회의는 5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첫날인 4일에는 해저 광물 개발과 국제해협의 통항, 북태평양 공해 어업 관리를 차례로 다뤘다. 둘째 날에는 국제해양법재판소의 관활권에 대해 양국 전문가들이 심도 있게 논의했다. KIOST는 이틀에 걸쳐 심해저 개발 규칙과 국제해양법재판소 관활권 등을 발표했다.
이희승 KIOST 원장은 “해양법은 항상 해양과학기술과 함께 발전되어 왔다. 법과 기술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며 “이번 워크숍은 해양법과 해양과학기술의 미래를 두 나라 전문가가 함께 논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KIOST는 이번 워크숍 외에도 미국 중국 프랑스 영국 등 해외 해양법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를 넓혀 새로운 국제해양법 질서 수립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