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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전경. 연합뉴스 |
- 부·과소지급액 5억4840만 원
- DB손보 2억6200만 원 최다
- “내부통제·사후점검 강화 시급”
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한 사실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된 사례가 최근 5년간 1000건에 가까운 것으로 집계됐다. 액수로는 5억5000만 원에 달해 당국이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 관리와 사후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부산 북을)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금감원의 보험사 검사 과정에서 적발된 보험금 부지급 및 과소지급 건수는 총 961건이었다. 전체 부지급·과소지급 보험금 액수는 총 5억4840만 원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적립이자를 약속보다 적게 지급하거나 입원보험금을 과소지급한 사례 등이 포함된다.
손해보험사 중 보험금 부지급·과소지급 금액이 가장 큰 곳은 DB손해보험이다. DB손해보험의 부지급 액수는 2억6200만 원(26건)으로 금액 기준 전체 보험사 중 가장 많았다. 이밖에 KB손해보험(9790만 원·10건), 악사손해보험(7380만 원·24건), 메리츠화재(4050만 원·14건) 순으로 부지급·과소지급 금액이 많았다. 이들 4곳의 부지급·과소지급 보험금은 총 4억7420만 원으로 전체의 86.5%다.
생명보험사는 손해보험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액의 보험금 및 적립이자를 다수의 계약자에게 부지급·과소지급했다. 교보생명은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적립이자를 과소지급한 사례가 499건(3270만 원)으로 건수 기준 전체 보험사 중 가장 많았다. 동양생명(237건·1700만 원), 신한라이프(68건·1290만 원), 메트라이프생명(55건·710만 원), AIA생명(28건·450만 원) 등도 부지급·과소지급 건으로 당국에 적발됐다. 이들 보험사가 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을 합하면 총 5억800만 원이다.
과징금 규모별로 보면 교보생명이 3억26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한라이프(7500만 원), 동양생명(4600만 원), 메트라이프생명(2700만 원) 등이었다. 박 의원은 “보험료는 소비자로부터 꼬박꼬박 받아 가면서 정작 줘야 할 보험금을 안 주거나 덜 주는 일이 반복되면 안 된다”며 “보험금 산정·지급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누락이 없도록 내부통제와 사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