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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정기업.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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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리조트 공사장 화재 이후 경영난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한 중견 건설업체 삼정기업과 삼정이앤시의 회생계획이 법원에서 인가됐다.
부산회생법원 제2부는 지난 15일 삼정기업의 회생계획을 인가한 데 이어 18일 삼정이앤시의 회생계획도 인가했다.
두 회사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각각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됐고 채무자회생법상 인가 요건을 갖췄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지난해 2월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두 회사는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당시 화재로 현장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6명이 숨졌고 공사가 중단되면서 두 회사의 경영난도 심화했다.
법원은 지난해 3월 19일 두 회사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삼정기업의 재무 상태는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상태다.
삼정기업의 지난해 3월 19일 기준 자산 총계는 1972억여 원, 부채는 1조5867억여 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1조3895억여 원 초과했다.
다만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은 삼정기업의 계속기업가치를 536억여 원, 청산가치를 504억여 원으로 평가했다. 회사 청산보다 영업을 계속할 경우 가치가 약 31억 원 더 높은 것으로 산정됐다.
삼정기업은 회생채권의 원금과 회생절차 개시 전 이자 가운데 86.85%를 주식으로 변경하는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13.15%를 현금으로 변제한다. 삼정이앤시 역시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