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서비스 업체 두 곳이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속이거나 부풀렸다가 정부의 제재를 받게 됐다. 이사 수요가 늘어나는 가을철을 맞아 이용자들이 더 꼼꼼하게 세부 내용을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로젠이사㈜와 착한이사 등 2곳이 자사가 제공하는 이사 서비스 가격, 이용자 수, 품질 등과 관련해 거짓·과장·기만 광고를 했다며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공표명령을 내렸다. 과징금 규모는 착한이사 1억3200만 원, 로젠이사 8700만 원 등 총 2억1900만 원이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이사 서비스의 경우 직접 경험해보기 전에는 그 품질을 알기 어려운 대표적인 분야라고 언급한다. 최근에는 이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나 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사 서비스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2023년 603건, 2024년 785건, 2025년 961건 등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3월부터 직권조사를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2개 업체의 거짓·과장 광고 등을 적발했다. 구체적인 위법 사례를 보면 착한이사는 지난 2021년 2월 1일부터 올해 4월 13일까지 자사의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에 ‘전국 최저가’, ‘모든 이사 종류 최소가 할인’, ‘가장 저렴하게 진행할 수 있는 착한이사’ 등과 같은 문구를 올렸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 회사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이사 서비스의 가격이 업계에서 가장 저렴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다고 결론 내렸다.
로젠이사는 2021년 1월 1일부터 올해 5월 14일까지 자사의 홈페이지, 검색플랫폼 등에 ‘대한민국 no.1 이사브랜드’,‘한국품질만족도 1위’ 등과 같은 광고를 했다. 하지만 해당 표현은 이 회사가 특정 업체로부터 수상한 상의 명칭이었을 뿐이었다. 또 주최 기관, 평가 기준, 수상 방식 등과 같은 세부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로젠이사가 객관적으로 품질이 높은 회사로 오인할 가능성이 컸다.
아울러 착한이사는 플랫폼 검색광고를 통해 ‘전국 ○○만 명이 이용한’, ‘2026년 누적 고객 ○○만’ 등으로 표현했으며 로젠이사는 자사 홈페이지에 ‘○○명 고객님의 행복한 선택’ 등의 문구를 삽입해 해당 수치가 자사가 제공하는 이사서비스의 실제 이용자 수인 것처럼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적인 소비생활과 밀접한 이사 서비스 업체의 부당한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위법이 드러나면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