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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정기업이 운영했던 부산 부산진구 삼정더파크 동물원 전경. 국제신문DB |
- 채무 출자전환해 재무구조 개선
자금난으로 지난해 기업회생을 신청한 삼정기업과 삼정이앤시의 회생계획이 법원의 인가를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회생법원 제2부는 지난 15일 삼정기업에 이어 지난 18일 삼정이앤시의 회생계획을 최종 인가했다. 이는 회생 신청을 한 지난해 2월 이후 1년 7개월 만이다. 법원은 두 회사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각각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됐고 채무자회생법상 인가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앞서 두 회사는 지난해 2월 시공을 맡았던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의 공사장 화재 사고 이후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며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해 3월 19일 두 회사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공고된 회생 계획을 보면 삼정기업의 지난해 3월 19일 기준 자산 총계는 1972억여 원, 부채는 1조5867억여 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1조3895억여 원 초과했다. 다만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은 삼정기업의 계속기업가치를 536억여 원, 청산가치를 504억여 원으로 평가했다. 회사를 청산하는 것보다 영업을 계속할 경우 가치가 더 높다는 것이다.
삼정기업은 금융기관 채무와 상거래 채무 등 주요 회생채권의 원금과 회생절차 개시 전 이자의 86.85%를 주식으로 변경하는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13.15%를 현금으로 변제한다. 일부 회생담보권은 일반 회생채권과 달리 원금 전액 또는 상당 부분을 현금으로 갚도록 했다. 삼정기업은 삼정더파크 동물원 매도 대금 470억여 원을 채무 변제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삼정이앤시 역시 대규모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할 계획이다. 삼정이앤시 박상천 대표는 “지역 경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업회생 계획안의 법인 인가를 받은 만큼 회사 정상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