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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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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온누리상품권을 비수도권 골목상권이나 전국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 혜택이 대폭 늘어난다.
지자체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사용과 연계해 지역 내 명소 입장권 등의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전통시장서 사용하면 10% 혜택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온누리상품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온누리상품권 제도가 전면 개편되는 것은 2009년 도입 이후 약 18년 만이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전통시장이나 지방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록 할인·환급 등의 혜택을 더 많이 주는 것이다.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액의 65% 정도가 전통시장에서 이뤄지는 특성을 감안해 이를 중심으로 소비 혜택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온누리상품권을 대형마트 등이 아닌 전국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구매 시 5% 할인’에 ‘사용 후 5% 환급’을 추가해 총 10%의 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비수도권 골목상권에서 쓰면 구매 시 5% 할인과 사용 후 3% 환급을 더 해 총 8%의 혜택을 준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전통시장과 지방상권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지역 내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지원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지역 방문객이 관광과 소비를 즐길 수 있도록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사용 시 할인·환급뿐만 아니라 관광지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각 지자체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사용과 연계한 지역 명소 입장권, 숙박권, 지역쇼핑몰 할인쿠폰을 제공하도록 해 관광객의 지역 내 체류와 소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수치나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차등 적용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편의성도 한층 강화한다.
전세계 40여개의 결제 앱과 연계된 알리페이를 통해 별도의 환전이나 카드 발급 없이도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의 QR 결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구축한다.
이런 연계 사업을 통해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 소비뿐만 아니라 지역 관광과 체류형 소비를 연결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상권 침체가 심각한 점을 고려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3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이 ‘2000㎡ 이내에 소상공인 점포 30개 이상’에서 ‘15개 이상’으로 완화됨에 따라 사용처가 급증한 탓에 지역화폐와 중복 문제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이를 각 시군구의 재정 자립도에 따라 ▷ 상위 25%는 30개 이상 ▷중위 50%는 20개 이상 ▷ 하위 25% 및 시장 반경 1㎞의 인구감소지역은 15개 이상으로 세분화했다.
전통시장 상인이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인공지능(AI) 상담과 홍보·마케팅도 지원한다.
상생배달앱 이용자에게 할인쿠폰을 제공해 온라인 주문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로 연결하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판로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