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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덕도신공항이 들어설 부산 강서구 대항동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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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을 둘러싼 공사비 증가분에 대해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개정해 대응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이 사안과 관련해 정부의 공식 입장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업계의 어려움이 덜어짐으로써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됐다. 그러나 개정안이 만들어져 국회를 통과하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정부가 건설사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확실한 약속을 먼저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예산처는 1일 세종에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대우건설, 지역 건설사 등이 모인 가운데 긴급 회의를 열었다. 앞서 정부는 11월 초 우선시공분 착공을 앞두고 어떤 식으로든 추가 재원 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판단. 대우건설 컨소시엄 참여 건설사에 회동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 등을 손질해 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하는 것보다는 특별법 개정안에 컨소시엄이 요구하는 ‘증액분 반영 의무 조항’을 넣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견해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절차를 거치려면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시공분 착공을 위한 계약을 먼저 맺은 뒤 나중에 공사비를 정하자고 건설사 측에 제안했다. 이날 국토부는 어떤 방식으로 법 개정을 할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통상적인 관례인 정부 발의 입법이나 의원 발의 입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기획처 관계자는 국토부가 업계와 협의해 방향을 정하면 그에 맞춰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건설사들은 특별법 개정을 통해 추가 재원을 확보하려는 방침은 환영하지만 돌발 사태에 대비, 정부가 양해각서(MOU) 체결이나 공식 문서 작성 등과 같은 방식으로 확실한 지원 약속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우선공사분 시공이 시작된 이후 상당 기간 특별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공사 진행이 어려울 수 있어서다. 일부에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총사업비 관리지침 손질이 불러올 특혜 시비를 우려, 정부가 정치권에 특별법 개정이라는 짐을 떠넘긴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한다. 이렇게 되면 최악의 경우가 책임 주체가 분산돼 추가 재원 확보가 흐지부지될 수도 있다.
이 같은 점을 감안, 그동안 컨소시엄 주간사인 대우건설도 공사비 상승분을 사업 예산에 반드시 반영한다는 다짐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표명해야 한다고 지속해 주장한 바 있다. 적정 공사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컨소시엄 참여사 중 영세한 지역 건설사들의 탈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또 현재의 지분율을 고려할 때 1, 2개 건설사만의 이탈로도 컨소시엄이 흔들릴 수도 있다. 19개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의 지분율은 대우건설이 55%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는 HJ중공업과 중흥토건 각 9%, 동부건설과 BS한양 각 5%, 두산건설 4% 등의 순이다. 부산과 경남에서는 13개 사가 13%의 지분으로 참여했다. 만약 몇 개 사가 컨소시엄에서 빠진다면 다른 기업이 이를 떠안아야 하지만 대형·중형 건설사들이 최대한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어 더 이상의 추가 인수는 녹록지 않다.
지역 시민단체들도 “불가항력에 가까운 단기간 공사비 상승에 대해서는 특례법 개정이 가장 실현 가능한 방안”이라고 전제한 뒤 “정부 방안이 현실화되기 전까지는 건설사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확실한 보증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특별법 개정 방침을 정한 터에 별도의 양해각서 체결이나 공식 문서 작성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인다. 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은 국정과제여서 정부의 이번 결정이 바뀌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한편 대우건설은 이날 국제신문 취재진과의 면담에서 11월 초 우선시공분 착공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 건설사의 공사비 상승분 반영 요구가 현실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우리 컨소시엄은 한 팀”이라며 “단 한 곳이라도 이탈하지 않은 채 10조7000억 원 규모의 대형 국책사업을 완벽하게 끝내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