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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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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건보료)를 1000만 원 넘게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 수가 지난 3년 반 동안 2배 이상 급증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힌 뒤 “건보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서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건보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 세대의 전체 체납액은 2022년 말 1조5401억 원에서 올해 7월 1조5458억 원으로 0.4%(57억 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반면 1000만 원 초과 체납액은 같은 기간 1968억 원에서 4093억 원으로 108.0%(2125억 원) 급증했다.
전체 체납액에서 1000만 원 초과 체납액이 차지한 비중도 12.8%에서 26.5%로 13.7%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300만 원 이하 체납액은 2022년 말 6641억 원에서 올해 7월 5945억 원으로 10.5%(696억 원) 감소했다.
전체 체납액 규모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고액 체납액의 비중은 확대된 것이다.
고액 구간의 결손처분 규모도 증가했다. 결손처분은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 등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조세채권을 장부상 정리하는 것이다.
지역가입자 가운데 1000만 원 이상 결손처분 건수는 2022년 835건에서 2025년 1606건으로 92.3%(771건) 증가했다. 결손처분액도 124억 원에서 308억 원으로 148.4%(184억 원) 늘었다.
같은 기간 지역가입자 전체 결손처분액은 1149억 원에서 1393억 원으로 21.2%(244억 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1000만 원 이상 구간이 차지하는 비중은 10.8%에서 22.1%로 11.3%포인트 상승했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인적사항 공개와 특별관리 제도를 운영 중이다.
공단은 고액자산·전문직종·고급자동차 보유자 등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를 17개 유형으로 구분해 특별 관리하고 있다. 2026년 관리대상은 7만2309세대, 체납액은 총 1584억 원이었다.
서 의원은 “전체 지역가입자 체납액은 거의 그대로인데 1000만 원 초과 체납액은 두 배 넘게 늘었고, 전체 체납세대의 2% 남짓이 체납액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고액체납에 대한 별도의 관리와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납부능력이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여부와 결손처분 사유를 점검하고, 체납액 징수를 위한 관리지표와 목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