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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농지 41%, 외지인이 소유

8400ha 중 3400ha… 광역시도 가운데 비율 가장 높아

부산 거주자 16만5000명은 다른 곳에 농지 갖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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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활용하는 것을 막고자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전수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부산지역 농지의 41%를 관외 거주자가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광역시도 중 비율이 가장 높다. 아울러 부산시민 16만5000명은 다른 지역의 농지를 갖고 있었다.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농지 195만6000ha 중 28.2%인 55만7000ha이 외지인 소유였다. 또 전국에서 농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577만5000명이었다. 이 중 관외 거주자는 190만4000명으로 전체의 33.0%를 차지했다. 규모별로는 0.5ha 미만 소유자가 170만5000명(89.5%)으로 가장 많았다. 2ha 이상을 소유한 관외거주자는 1만3000명, 5ha 이상은 2000명이었다.

부산에서는 농지 8400ha 중 3400ha의 주인이 외지인이었다. 부산 다음으로 관외 거주자 비율이 높은 곳은 인천(39.2%), 서울(35.5%), 충남(34.5%) 등이었다. 경남과 울산은 27.8%, 17.3%였다.

부산 거주자 가운데 16만5000명은 다른 지역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서울(49만3000명)과 경기(45만3000명)에 이어 세 번째다. 특히 서울·경기의 합산 수치는 49.7%에 이르렀다. 경남은 8만1000명, 울산은 5만 명이었다.

농식품부는 관외 거주자의 농지 소유가 곧바로 투기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단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 및 자경 인정 기준(거주지와 농지 사이 거리 30km)을 적용해 불법 임차나 위장 자경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전국 농지의 상당 부분을 관외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으로 농지 취득 후 무단 휴경·불법 임대 ▷농업 법인의 부동산업 영위 ▷경매 등으로 공유 취득 후 무단 휴경·불법 임대 ▷농업진흥지역 내 설치가 제한되는 비농업용 시설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시설로 불법 전용 등을 투기로 규정,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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