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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R 골든타임 놓치나…"원안위 심사기준 2032년에야 마련"

민주당 황정아 의원, 원안위의 SMR 자료 분석

국내외 SMR 개발사 2028년부터 건설허가 신청

정작 정부의 SMR 심사기준은 2032년에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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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전경. 국제신문DB
국내 첫 소형모듈원자로(SMR)가 부산 기장군에 건설되는 것으로 확정된 가운데 국내외 SMR 개발사들이 2028년부터 건설허가를 신청할 계획이지만 정작 이를 심사할 정부의 SMR 심사기준은 2032년에나 마련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7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SMR 상용화 대응 안전규제 구축 전략’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힌 뒤 “SMR 상용화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실이 해당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외 업체의 i-SMR 건설허가 신청은 2028년 시작된다. i-SMR은 정부 주도로 개발 중인 가압 경수로 방식의 소형 원자로다. 앞서 정부는 국내 최초의 SMR인 i-SMR을 부산 기장군에 건설하기로 지난 6월 확정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원전 개발사 테라파워는 국내 업체인 SK이노베이션 및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2028년이나 늦어도 2029년에 건설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덴마크 기업인 솔트포스에너지도 한수원·삼성중공업과 함께 2028년에 표준설계 인가를, 2029년에 건설허가를 각각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원안위는 업체들의 이 같은 계획에 대해 “해당 SMR 인허가 신청 여부와 시점은 사업자 계획에 따른 것”이라며 “향후 개발 진행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문제는 심사 기준이다. 원안위는 기술중립·위험도기반·성능중심 평가체계를 새로 도입해 약 34개 고시·규제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그 목표 시점은 2032년인 것으로 확인됐다.

황 의원은 “국내 기업을 비롯한 주요 업체들이 건설허가를 신청하고도 3, 4년간 심사기준이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 놓일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원안위는 그마저도 “충분한 조직·인력 및 예산을 확보한다면 2032년까지 인허가 신청에 필요한 최소 체계가 갖춰질 것”이라는 전제를 달았다.

또 심사기준 초안이 마련된 후 제도화되기까지 12~18개월이 걸려 2032년 목표를 지키려면 2031년 상반기까지 초안을 끝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황 의원은 ‘인력 문제’를 심사기준 완비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로 지목했다.

현재 원안위는 임시 조직인 소형모듈원자로안전과 1곳에서 SMR 규제정책, 법령·기술기준 개발, 인허가, 국제 표준화 등 대형원전 국(局)에 해당하는 업무 전반을 맡고 있다.

원안위 스스로도 “현 대응체계와 자원의 획기적 확충 없이는 2030년대 초 본격화항 (SMR) 인허가를 위한 규제기반 적기 구축이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의 SMR 기술력 자체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황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조사회답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원자력기구(NEA)의 SMR 대시보드 평가에서 i-SMR은 22점으로 평가 대상 74개 노형 평균 점수(17.38점)를 웃돌았다.

황 의원은 “우리 SMR의 기술력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실증과 건설로 넘어가는 문턱에서 막혀 있다”며 “미국은 올해에만 상업용 SMR 건설허가를 내주며 속도를 내고 있는데 우리는 기업들이 건설허가를 신청하고도 심사기준이 완성되기까지 3, 4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을 지키면서도 제때 심사하려면 규제기관의 전문성과 인력이 먼저 갖춰질 수 있게 원안위와 관계부처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 SMR 상용화의 골든타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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