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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속·고령농·임대차 농지 등은 전수조사 처분 않을 터”(종합)

특별조치법 이달 발의, 연내 마무리… 농민 반발 달래기 위한 조치

농지은행 역할도 확대… 송미령 장관, “명백한 투기 행위만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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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투기를 막고자 전수조사를 하는 가운데 상속, 고령농 보유 등 5개 유형의 농지에 대해서는 처분 절차를 이행하지 않기로 했다. 계속 커지는 농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책 설명회에서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지법상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농지법 규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조사에서 확인되더라도, 그것이 처분 절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농지법에 우선하는 특별조치법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미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또 “명백한 투기 행위가 아니라면 농지를 처분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담하게 하지 않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0월 중 특별조치법을 발의한 뒤 12월까지 국회에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법에 포함될 처분 제외 유형은 ▷ 상속 농지 ▷고령농·관행 임대차 농지 ▷종중·사찰·미등기 상속 등 소유관계가 복잡한 농지 ▷맹지·영농 곤란 농지 ▷농업용 창고를 비롯한 미허가 시설 등 5개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명백한 투기 행위가 드러난 뒤에도 농지 보유자가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하면 현행 농지법에 따라 처분 명령을 내린다. 이 범위에 속하는 유형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영농계획서를 제출해 농지를 취득한 뒤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하거나 임대 ▷경매 등으로 농지 지분을 사들여 가격 상승 후 되팔 목적으로 허위 영농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를 방치하거나 임대 ▷농업법인을 통해 농지를 취득한 뒤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농지를 쪼개 팔거나 임대해 부동산 수익을 올린 사례 등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특례기간을 운영해 기존 농지 이용을 적법한 형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관행적 임대차는 특례기간에 서면 계약을 체결하면 현행 규정상 임대 허용 요건을 충족하는지와 관계없이 계약기간 동안 적법한 임대차로 인정하기로 했다. 미허가 시설도 다른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고 사전에 농지전용 허가 등을 신청할 수 있었다면 사후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농업진흥지역에서 금지된 시설 등은 제외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더 이상 활용되지 못하는 농지 매입과 임대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농지은행의 역할을 확대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내년 예산 증액으로 매입 대기 물량 감축, 현재 농업진흥지역 농지 중심인 농지은행의 매입 대상을 농업 활용이 가능한 농업비진흥지역 농지까지 확대, 청년농·전업농에 필요한 농지 우선 매입 후 공급, 농지은행에서 각 기관의 관리 업무 통합 처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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