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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매장에서 설탕을 고르는 소비자.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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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필품 가격 짬짜미, 입찰 담합 등과 관련해 정부의 제재를 받은 기업 가운데 최근 3년 반 동안 삼양사의 과징금이 많았다. 또 제재 건수로는 현대리바트가 최다였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올해 2026년 월까지 누적 과징금 1위는 삼양사로, 4353억7800만 원을 기록했다. 이 업체는 설탕, 밀가루, 전분·전분당 가격 담합에 모두 관련됐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3월, 7월, 8월에 연이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제일제당이 3730억2800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 업체 역시 설탕, 밀가루, 전분·전분당 가격을 짬짜미했다. 사조CPK(2001억3200만 원)는 전분·전분당 가격 담합, 사조동아원(1830억9700만 원)은 밀가루 담합으로 각각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밀가루 등 국민 식생활 유지에 없어서는 안 되는 제품 가격을 오랫동안 담합한 이들 업체에 대해 모두 고발 조치도 했다. 쿠팡은 부당한 고객 유인, 부당 광고,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등 4차례 법규를 위반했다. 과징금 1655억5800만 원이 매겨졌다.
공정위의 제재를 가장 많이 받은 기업은 현대리바트였다. 최근 3년 반 동안 59차례나 법규 위반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입찰 담합 등에 대해 11차례의 경고, 48차례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다음으로는 현대L&C(9차례 위반), 대방산업개발·쿠팡·고려HC(각 7회), 반도건설·CJ대한통운·라인건설·호반 산업(각 5회) 등의 순이었다. 박 의원은 “여러 품목에서 담합이 적발되고 같은 기업에 제재가 집중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과징금 부과와 별개로 재발 방지 대책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규 위반 의심 등의 이유로 공정위에 접수된 신고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입수한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정위에 접수된 신고는 1만7531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심사 불개시’는 8419건으로 전체의 48.0%에 이르렀다, 연도별로는 2020년 1337건, 2021년 1156건, 2022년 1233건, 2023년 1268건, 2024년 1371건, 2025년 1609건, 올해 1~7월 445건이었다.
심사 불개시는 신고 내용이 공정위 소관 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니거나 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례를 뜻한다.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심사 불개시 사유와 처리 과정이 적정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소비자들이 불공정 피해를 호소했지만 수천 건의 신고가 심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정당한 피해 신고가 초기 단계에서 걸러지고 있지는 않은지 체계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