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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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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세 체납액이 116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납에 따른 가산세 부과 규모가 급증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장기 체납에 대한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1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누적 국세 체납액은 116조31억 원으로 집계됐다. 체납 건수는 564만2792건이었다.
국세 체납액은 2021년 99조8607억 원에서 2022년 102조5140억 원으로 100조 원을 넘었고 이후 ▷2023년 106조597억 원 ▷2024년 110조7310억 원 ▷지난해 114조969억 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6월 기준 세목별 체납액은 부가가치세가 33조4431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득세 27조4305억 원 ▷양도소득세 13조3871억 원 ▷법인세 11조2980억 원 ▷상속·증여세 3조3681억 원 ▷종합부동산세 1조7440억 원 등 순이었다.
체납액과 함께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규모도 커지는 양상이다.
신고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기한 다음 날부터 고지일 전날까지 붙는 ‘납기 전 납부지연가산세’는 2021년~올해 7월 누적 21조6261억 원으로 집계됐다. 부과 건수는 2414만1504건이었다.
소득세나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은 납세자가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다. 법정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거나 적게 내면 세무서가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도 이같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는다.
부과액은 2021년 3조6552억 원에서 2022년 3조8202억 원, 2023년 4조1614억 원으로 늘었다.
2024년 3조8104억 원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4조1017억 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올해 7월까지 신규 부과액은 잠정 2조770억 원으로 집계됐다.
세무서가 고지한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붙는 ‘납기 후 납부지연가산세’ 역시 증가세다.
부과액은 2021년 7021억 원이었지만, 2022년 1조1329억 원으로 1조 원을 넘어섰다.
이후 2023년 1조6166억 원, 2024년 2조1375억 원에 이어 지난해 2조6566억 원으로 늘었다. 올해 1∼7월 부과액은 1조7359억 원이었다.
강 의원은 “국세 체납과 미납에 따른 가산세 부과 규모가 급증한다는 것은 내수 부진 장기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자 국세청의 세금 징수 규모와 방식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 체납은 시간이 경과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에 국세청은 가산세 부과에 집중하기보다는 체납 및 가산세 증가 속도를 관리하는 전략으로 기조를 전환해 대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국세청은 “납부지연가산세는 체납 규모와 기간에 따라 부과액이 늘어나는 측면이 있다”며 “체납관리단 운영 등 현장 중심의 체납관리 강화로 장기체납 등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