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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를 막고자 추진 중인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가 관련 정책을 알기 쉽게 알리기 위한 조직을 가동한다. 국민의 궁금증 해소 및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목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오는 10월 12일부터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사는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안내 창구인 ‘상담센터’를 만들었다. 이곳에서는 농업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도록 돕는 한편 부당한 불이익이나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와 지원 방안을 소개한다. 주요 안내 내용은 ▷ 3가지 투기 유형과 중대한 불법전용 해당 여부 ▷정확한 정부 정책 ▷고령농을 비롯해 영농이 어려운 농업인을 위한 농지은행사업(임대 수탁·공공임대용 농지 매입·농지연금 등) 연계 지원 방안 등이다. 상담을 하고자 하는 이들은 대표전화(1811-8852)를 이용하면 된다.
정부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거짓으로 농지 취득 후 무단 휴경·불법 임대,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영위, 경매 등으로 공유취득 후 무단 휴경·불법 임대를 할 경우 투기로 판단한다. 또 농업진흥지역에 야영장, 야적장 등 비농업용 시설을 불법 설치하는 행위를 중대한 불법전용으로 여긴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농업인 단체와 상담센터 연계를 통해 문의·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지조사·제도개선 추진단장은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의 궁금증·우려를 해소하겠다는 것이 상담센터 운영 취지”라며 “농업인들이 정부 정책 시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걱정이나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