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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의 아파트단지.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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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반 동안 부산에서 아파트 매매 계약을 했다가 곧바로 취소·해지하는 사례가 100건 가운데 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 부족, 여건 변화 등 불가피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나 높은 가격으로 계약 신고를 해 시장 가격을 부풀린 뒤 나중에 계약을 해지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를 위한 행위가 만연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나온다. 이에 정부가 정확한 실태 조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아파트 총거래건수 265만9444건 중 5.27%인 14만 202건의 계약이 해지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4.72%, 2022년 5.24%, 2023년 4.62%, 2024년 5.73%, 2025년 6.71%, 올해 1~8월 4.21% 등이다.
부산에서는 총거래건수 17만4511건 가운데 6.16%인 1만746건의 계약이 갑자기 무산됐다. 연도별로는 지난해 해지율이 8.13%(3만5824건 중 2913건)로 가장 높았으며 2023년이 5.00%(2만6265건 중 1313건)로 가장 낮았다. 올해 1~8월에는 2만3403건 중 4.97%인 1163건이 해지됐다. 부산의 해지율은 세종(6.45%)과 제주(6.38%)에 이어 세 번째 높다. 경남과 울산의 해지율은 각각 5.08%(20만9449건 중 1만639건), 5.62%(7만7068건 중 4331건)로 파악됐다.
정부는 현재 아파트 매매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세부 내용을 알리도록 하는 ‘실거래가 신고제’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고가로 신고한 뒤 계약을 해제하는 방식으로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국토부, 경찰청,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또 국토부는 지난해 기획 조사를 진행, 2023년 3월부터 2025년 8월까지 425건의 계약에서 의심 정황을 확인한 뒤 8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런 유형의 집 값 띄우기를 완전히 뿌리 뽑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계약 당사자가 실거래를 취소할 때 지자체가 해제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통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황 의원은 “실거래가 띄우기를 통한 인위적 시세 조작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착시 효과를 유발, 시장 전체를 교란하고 피해를 전가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라며 “국토부와 지자체는 아파트 거래 해제 건에 대한 전수조사 및 실태 파악을 시행, 고의적인 시세 조작 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 시장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