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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조건, 연 소득 5000만 원→7000만 원

국토부, 취약 계층 주거 안정 위해 이달 관련 고시 개정

버팀목·디딤돌 등 기금 대출 대해서도 소득 기준 조정

  •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  |   입력 : 2026-10-12 14:52:24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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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에 필요한 소득 기준을 손질한다.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이번 달 중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 연 소득 기준을 현재의 5000만 원 이하에서 7000만 원 이하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발표한 ‘주거 안정 플랜’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자 지난 2024년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보다 금리 혜택을 강화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출시했다. 가입 대상은 19~34세 무주택자다. 우대 이율은 최대 4.5%로, 주택청약종합저축보다 1.4·포인트 높다. 소득공제율은 연 납입 금액(최대 300만 원)의 40%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가입에 필요한 연 소득 기준이 낮다는 점을 거론하며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금액 상향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섰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도 신혼부부의 연 소득 기준을 ‘7500만 원 이하에서 7500만 원 초과 때 부부 중 1인 5000만 원 이하’로 바꾼다. 또 디딤돌(주택구입자금) 대출의 경우에는 ‘신혼부부 85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는 기준을 ‘8500만 원 초과 때 부부 중 1인 6000만 원 이하’로 변경한다. 아울러 2027년부터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도 조정하기로 했다.

더불어 국토부는 최근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고려, 가입 문턱을 낮추는 한편 통장을 갖고 있는 이들을 위한 추가 혜택 강화 방안도 찾는다. 관련 통계를 보면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021년 2718만 명, 2022년 2676만 명, 2023년 2597만 명, 2024년 2550만 명, 2025년 2528만 명, 올해(8월 기준) 2493만 명으로 집계됐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청약통장 가입자가 더 강화된 혜택을 누릴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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