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리비·참돔 등 순…먹거리 위협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제도를 위반해 유통을 시도하다 적발된 수산물이 지난 5년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행위의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12일 해양수산부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위반은 모두 207건으로 총중량은 3만5322t에 달했다. 2021년 위반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으나 ▷2022년 39건(534t) ▷2023년 17건(428t) ▷2024년 30건(2858t) ▷2025년 73건(2만9029t) ▷2026년 8월까지 48건(2473t)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유통단계에서 수입산이라고 신고하지 않고 거래하는 ‘미신고’가 117건(56.6%)으로 가장 많았고, 거짓신고(46건·22.2%), 거래 명세표 등을 두지 않는 ‘장부 및 자료관리 위반’(44건·21.3%) 등이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는 가리비(32건), 참돔(28건), 냉동꽃게(21건), 미꾸라지(19건), 염장새우(16건) 등에서 위반 사례가 많았다. 수입 국가별로는 중국이 107건(51.7%)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일본(76건), 베트남(14건), 대만(7건), 멕시코(2건), 호주(1건) 등 순이었다.
유통이력 관리제는 수산물을 수입하거나 수입한 수산물을 국내에서 거래할 때 유통단계별 거래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다. 신고 대상 품목은 냉동 고등어, 냉동 갈치, 냉동 명태, 냉동 오징어, 냉장 오징어 등 해수부 장관이 지정해 고시하는 27개 수입 수산물이다. 신고 의무가 있는 수입·유통업체는 해당 수입수산물 양도 후 5일 이내에 전산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지원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 의원은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위반이 급증해 국민 먹거리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유해물질 검출 등 유사시 신속한 추적과 차단을 가로막는 중대한 불법행위인 만큼 철저한 단속과 강력한 처벌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