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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광고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 간담회가 13일 국민의힘 부산시당 당사에서 열려 업계 관계자들이 관련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김성효 기자 |
- “매출 수도권 86%, 부산 3.4%
- 지역 참여 보장 조례 제정” 촉구
“광고산업 살리자, 부산청년 지키자.” “광고산업 지원조례, 반드시 제정하자.”
13일 부산 수영구 국민의힘 부산시당에서 열린 ‘부산 광고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 간담회’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이런 구호를 외치며 관련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정치권에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성권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 송우현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양진일 ㈔부산광고산업협회 이사장과 회원들이 참석했다.
‘부산 광고산업 활성화 조례 제정 및 지역 광고산업 발전방안 논의’를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서 협회 측은 수도권에 집중된 광고산업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에서 발생하는 광고·홍보 수요가 지역 기업의 매출과 일자리로 이어지는 선순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협회에 따르면 국내 광고산업 전체 매출의 86.2%를 수도권이 차지하는 데 반해 부산은 고작 3.4%에 그친다. 양 이사장은 “‘K자 양극화’가 가장 심한 곳이 광고산업이라 생각한다. 부산의 대형 건설사업도 서울의 1군 건설사가 독점하고 그 협력업체가 해당 광고를 독식한다”며 “부산에서 매년 400명이 넘는 광고·마케팅 분야 인재들이 대학에 입학해도 지역 광고회사가 신입사원을 채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고 호소했다. 결국 지역 인재들도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상황이 고착화됐다는 것이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부산에서 시행되는 광고·홍보사업에 지역 업체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이사장은 “대구시의 지역 건설사업 관련 조례를 보면 광고 회계 등 분야에서도 지역 업체를 쓰도록 명시해 놨다”며 “부산도 독자적인 조례를 제정하거나 이 같은 문구를 추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시당위원장은 “광고산업 활성화 조례 제정을 위해 상위법 저촉 부분 등을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차안으로 대구 사례처럼 기존에 있는 조례에 단서를 추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송 위원장 역시 “광고산업 관련 조례만 제정하면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요청이 있을 수 있어 조심스럽다”면서도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잘 검토해서 지역 광고산업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