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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국회 정무위의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김성효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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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소재 이전 금융 공공기관 대부분이 ‘5인 이하 채용 분야는 지역인재 채용 비율(30%) 적용을 제외한다’는 예외규정을 활용해 실제 비율은 3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BIFC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배(비례) 의원은 “캠코를 제외한 이전 금융 공공기관 4곳은 예외 규정을 적용해 전체 신규 채용 규모를 실제보다 줄이는 방법으로 지역인재 의무 채용 비율을 맞췄다”고 지적했다. 지역인재 의무 채용 기관은 예탁결제원과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기술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등 5곳이다. 5개 기관은 모두 법정 채용률을 충족했지만, 전체 신규 채용 395명 중 부산 지역인재는 116명으로 실제 채용률은 29.4%에 그쳤다. 5인 이하 채용 분야의 101명이 산정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예탁원의 법정 채용률은 37.5%이나 실제 지역인재 채용률은 14.3%에 불과했다. 법적 채용률 충족은 지난해 35명을 신규 채용하고 27명을 산정 규모에서 제외해 가능했다. 주금공은 30.8%를 보고했지만 실제 지역인재 채용률은 25.5%였다. 전체 채용 인원 55명 가운데 16명이 산정에서 빠졌다.
특히 한국거래소의 지역인재 채용률은 10% 안팎에 그쳤다. 거래소는 2015년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 돼 지역인재 채용 의무가 없다. 박 의원은 “부산에 금융공공기관을 이전한 것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부산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정 채용률을 충족했다는 이유만으로 지역인재 채용 제도가 충분히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박성훈(북을) 의원은 부산 이전 공공기관의 지방은행 예치율이 14.9%에 불과한 현실을 질타했다. 이전 공공기관 9곳의 지난해 총 예치금은 7조720억 원이나, 부산은행 예치금은 1조546억 원(14.9%)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지방은행은 지역경제의 모세혈관으로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재투자 역할을 담당한다”며 “혁신도시법과 공공기관운영법을 개정해 이전 공공기관에 지방은행 여유자금 예치 의무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캠코 정정훈 사장은 이날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에 신규 자금을 투입해 경영 정상화를 돕는 DIP 금융의 부실 논란과 관련해 “DIP 금융을 지원하는 데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고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정 사장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DIP금융의 연체 급증 및 심사 부실 등 문제를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 다만 “시장에서 계속기업으로서 역할을 못 하는 회생기업에 마지막 보루로서 DIP금융 지원이 이뤄져 회수율이나 부실률 등이 일반금융에 비해 조금 높을 수밖에 없는 한계는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