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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연합뉴스 |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가 발전소 주변 지역에 주어지는 지원금을 물가와 연동해 올리는 방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물가 변동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최근 기후부가 송전선과 변전소 주변 지원금을 물가에 따라 올리자고 한 터라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최근 기후부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지원금을 산정할 때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에 반대 의견을 냈다. 이 사업은 발전소 인근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 정책 취지는 ▷발전소 가동에 따른 불편 보상 ▷발전소 수용성 제고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해당 지원금을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연동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지난 6월 발의한 바 있다. 지원금 단가가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해 실질적 지원 효과가 떨어진다는 게 당시 이 의원의 문제 제기였다. 실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금 단가는 지난 20년간 사실상 오르지 않았다.
기후부의 반대 이유는 ▷물가지수의 복잡성과 변동성 ▷이에 따른 지원사업의 예측성 및 안정성 약화 등이다. 기후부는 또 물가가 급등하면 지원금이 급격히 늘어 전력산업기반기금에 부담이 되고, 전기요금을 인상해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해당 지원금의 재원 중 하나다.
하지만 기후부의 이런 입장은 송·변전설비 주변 지원금에 적용한 원칙과 상반된다. 기후부는 지난달 발표한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 방안’에서 “송전설비주변법에 따른 지원사업 사업비가 매년 늘어나도록 ‘연간 약 2%의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 지원금 규모는 연간 1400억 원(2024년 에너지경제연구원 보고서 기준) 수준이다. 이 돈은 송·변전설비를 이용하는 한국전력과 발전 사업자들이 부담하므로 물가와 연동해 올리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되는 것도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금과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