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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의 한 부동산 사무소 앞에서 시민이 전월세 안내문을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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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계약을 신고할 때는 관리비와 시설 사용 금액 또는 산정 방식을 꼭 포함해야 한다. 또 시·도에는 100호 이상 임대단지의 임대료 증액 비율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정부는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관리비·사용료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임대주택 관리를 더 강화하려는 틀이 마련됐다. 그동안 일부 악덕 임대사업자는 가전·가구·시스템에어컨·붙박이장 같은 ‘옵션’을 쓰는 대가로 돈을 요구해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다. 임대료를 편법적으로 올리려는 의도여서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임대사업자의 임대차 계약 신고 때 관리비를 비롯해 사용료 액수 또는 산정 방식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동안에는 임대차 기간, 임대료, 대출 금액(매입임대 경우), 임차인 현황(준주택 경우)만 신고하게 되어 있었다. 이와 함께 표준임대차계약서에도 임차인에게 계약 시점부터 부과될 관리비 및 사용료 액수 또는 산정 방식을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한다. 또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임대사업자에게 관리비와 사용료에 대해 회계감사를 요구했을 때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각 시·도에서도 100호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의 임대료 증액 비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주택정보체계(렌트홈)를 통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지금까지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서만 조례를 만들 수 있었다. 또 현재는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임대 조건을 지자체 공보에만 공고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를 인터넷 누리집에도 올리도록 했다. 아울러 단순 임대차 계약 신고 누락 등과 같은 경미한 위반에 대한 제재 수위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1차 500만 원, 2차 700만 원, 3차 1000만 원이던 과태료를 1차 300만 원, 2차 500만 원, 3차 1000만 원으로 손질했다.
개정안은 10월 27일 공포된다. 이어 6개월이 지난 날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 관리비와 사용료의 투명성 제고, 임차인 주거 안정 강화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