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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가 한 업체에서 축산물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됐는지를 살피고 있다. 농관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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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최근 5년 반 동안 외국에서 들여온 육류의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가 364건이나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았다. 더 강력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수입 육류의 부정 유통으로 발각된 사례는 5561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749건, 2022년 1127건, 2023년 1107건, 2024년 970건, 2025년 961건, 2026년 1~8월 647건이었다. 위반 물량은 249만6200t, 위반 금액은 474억8050만 원으로 파악됐다.
법 규정을 어긴 유형별로는 원산지를 속여 파는 거짓 표시 3023건, 미표시 2538건 등이었다. 축종별로는 돼지고기가 2799건으로 가장 많았다. 쇠고기 (1312건), 닭고기(840건), 오리고기(474건), 염소 및 양고기(136건)가 뒤를 이었다.
시도별 적발 건수는 경기가 1186건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다음으로는 서울 905건, 경남 427건, 부산 364건, 전남광주 346건, 경북 320건, 인천 288건, 충남 286건, 대구 285건, 대전 252건, 충북 248건, 전북 226건, 강원 197건, 울산 100건, 제주 91건, 세종 40건 등의 순이었다. 부산에서는 원산지 거짓 표시 202건, 미표시 162건이 적발됐다. 축종별로는 돼지고기 216건, 쇠고기 70건, 닭고기 61건, 오리고기 14건, 염소 및 양고기 3건 등이었다.
한편 농관원은 추석을 앞두고 지난달 7일부터 23일까지 전국의 농축산물 제조·가공업체와 통신판매업체, 도·소매업체 등 1만3251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점검에서도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256곳을 적발한 바 있다. 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04곳은 형사입건해 수사한 뒤 공소청에 송치하는 한편 미표시 152곳에는 3587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수입 육류를 부정하게 유통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으면서 거래 질서와 소비자의 알권리가 침해받고 있다”며 “정부는 원산지를 국산으로 바꾸는 등의 불법행위를 엄정히 단속, 국민과 국내 농가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