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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사외적립' 전격 의무화…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 적용

관계부처 합동 '퇴직연금 기능 강화안' 발표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단계적 적용

"임금체불 구조적 위험 낮추는 확실한 수단"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6-10-29 09:10:59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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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용노동부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 당정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임금체불의 구조적 위험을 낮추기 위해 국내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급여 사외 적립’을 의무화한다.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국내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적용하는 것이 목표다.

●총 3단계로 나눠 모든 사업장에 적용

정부는 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6일 퇴직연금에 대한 최초의 노사정 공동선언이 이뤄진 데 따른 것이다.

당시 공동선언은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핵심과제의 방향성을 제시했는데 이날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것이다.

우선 정부는 퇴직급여 사외 적립 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회사가 ‘후불 임금’ 성격이 있는 퇴직금을 미리 적립해 둠으로써 체불을 방지하려는 조처다.

연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1년 간 준비기간을 거쳐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이후 ▷2029년 10~99인 사업장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총 3단계로 나눠 국내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사외적립 의무화는 각 단계 시행 시점 이후 발생하는 계속근로기간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번 방안은 퇴직연금 사외적립이 임금체불의 구조적 위험을 낮추는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수단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체불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41.1%(8229억 원)에 달했다. 사외적립 의무화가 현장에 조속히 안착되면 체불 예방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판단한다.

아울러 이번 방안은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15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실태조사 결과 사업주가 퇴직연금 납입금에 대한 한시적 정부지원, 정책자금 융자나 보증금리 한시 우대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점을 감안해 2027년 정부 예산안에 자율적 우선 도입 사업장에 대한 적립금 매칭지원 60억 원과 경영자금 융자비용 보전 사업 62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고 전했다.

이 밖에 영세 사업장 대상 수수료 특례 적용, 사용자의 규약신고 의무도 간소화한다. 사외적립 의무 확행을 위해 확정급여형(DB) 적립금 미충족 사업장 대상 정기감독을 지속 확대(올해 하반기 500개소)하고 확정기여형(DC) 부담금 미납 현황파악 체계도 구축한다.

정부는 또 노동자가 퇴직연금 중도인출 대신 활용할 수 있도록 담보 대출상품 출시를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다양한 연금상품을 출시하고, 기대수익·수령액 등 연금-일시금 비교정보 사전제공도 의무화한다.

퇴직급여 수령단계에서도 일시금 수령의사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연금으로 지급하도록 해 연금수령 유인을 높인다.

●기금형 퇴직연금에 민간 금융기관 참여

아울러 정부는 여러 회사의 퇴직연금을 한데 모아 운용해 규모의 경제 효과를 노리는 ‘기금형 퇴직연금’도 민간 금융기관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기로 했다.

전문성을 가진 민간 금융회사 등이 별도 수탁법인을 만들고 여러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해 운용하는 방식이다.

기금형 퇴직연금이 확대되면 확정기여형(DC)·개인형퇴직연금(IRP) 이용자 중 자기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기는 어려우나 안정적인 수익률을 원하는 근로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기금 운용기관은 후불 임금이자 노후 소득을 책임지게 되는 만큼 엄격한 인가 절차를 거쳐야 하며, 가입자 이익 최우선 원칙을 위반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묻는다.

현재 70%로 제한된 IRP 위험자산 투자 한도는 단계적으로 넓히기로 했다. 주식시장 상승장에서 많은 IRP 가입자가 요구한 사안이다.

근로자가 운용 계약사 등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 사전지정 운용에 맡기는 ‘디폴트 옵션’은 적용 예정 통보 시점을 퇴직연금 ‘만기 4주 후’에서 ‘만기 2주 전’으로 당겨 자금 방치를 예방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다음 달 중에 완성해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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