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온라인 숙박 상품을 중개하는 플랫폼은 해당 업체가 숙박업 영업신고증을 가졌는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가 부과된다. 또 전세사기를 당한 사람을 위한 피해 복구 금액이 해당 주택의 경·공매가 끝난 뒤에도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정부가 그 차액을 지원한다.
2일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86개의 법령이 이번 달에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민의 편안한 여가 생활 보장,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복귀 지원 등이 목표다. 11월 12일부터 효력을 발휘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는 ‘통신판매중개자 등의 숙박업 영업신고증 확인 및 미확인 상품 중개 제한 의무’가 신설됐다. 적용 대상은 숙박업자로부터 상품을 직접 등록받아 예약을 중개하는 온라인여행사(OTA), 다른 여행사나 상품 공급업체에서 숙박 상품을 공급받아 자사 화면에 연계·노출하면서 실제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플랫폼 등이다.
그동안에는 이들 업체에 숙박업 영업신고증을 확인 의무가 주어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광고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숙박업소에서 머물게 된 이들의 불만이 지속해 제기됐다. 그러나 개정령이 시행됨에 따라 영업신고증을 확인하지 않은 채 해당 상품을 중개하면 정부 제재를 받게 된다. 아울러 지자체는 미신고 숙박업자에 대해 플랫폼에 위반 사실 통보, 상품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의 시행일은 11월 13일이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실질적인 보증금 회수를 돕기 위한 ‘최소보장 제도’ 도입이 핵심이다.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받은 금액 등의 총합이 보증금의 3분의 1(최소보장금)에 미치지 못하면 국가가 부족분을 메운다.
예컨대 임차보증금이 1억5000만 원인 피해자가 경매 등을 통해 3000만 원을 회수했다면 최소 보장 기준인 5000만 원에 이르지 못하므로 정부로부터 20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회수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3%를 넘었다면 이 규정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까지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선지급-후정산 제도’도 포함됐다. 임차보증금이 1억5000만 원인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대료 지원액이 1000만 원이라면 4000만 원을 먼저 지급, 최소 보장 비율을 맞추는 방식이다.
이밖에 온라인 유해 정보를 차단·삭제할 근거가 담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12일), 전기·수소차 충전시설 정보를 실시간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대기환경보전법’(12일) 등도 이달에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