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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들이 김치 보관 상태와 전통시장에서 판매되는 건고추의 원산지 표시 여부 등을 살피고 있다. 농관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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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김장을 하는 시기에 수요가 늘어나는 배추 등의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위법 정도가 심각하다는 판단이 나오면 형사 처벌을 하거나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한다.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판단을 어렵게 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2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4일부터 12월 4일까지 31일 동안 주요 농산물과 부속 재료에 대해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품목은 배추, 절임배추, 고춧가루, 마늘, 생강 등이다. 제조·판매업체, 일반 음식점, 통신판매업체 등이 대상에 포함된다. 외국산을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것처럼 속여 팔거나, 국내 유명 지역에서 출하됐다고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이번 점검 때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한다. 특히 김장 채소류의 수급 상황, 가격 동향,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 정보 등을 적극 활용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인다. 아울러 사이버단속반은 온라인 통신판매중개사이트, 쇼핑몰, 홈쇼핑 등에 올라 있는 광고 내용을 자세하게 훑어본 뒤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 현장 점검을 한다.
농관원은 원산지 거짓 표시가 드러나면 해당 업체 이름과 위반 사안을 농관원 누리집 등에 1년간 공표하기로 했다. 아울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내린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긴다.
구매 때 관련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되는 농식품을 발견한 소비자는 부정유통신고센터(1588-8112)로 신고하면 된다. 농관원에 따르면 국산 배추는 속잎이 알차고 촘촘하게 형성되어 있다. 또 밑동의 너비가 좁고 동그란 원형을 유지한다. 흙이 묻어 있고 깨끗하지 않은 것도 특징이다. 반면 외국산 배추는 줄기가 휘어졌으며 밑동의 너비가 넓고 완만한 원형을 보인다. 김철 농관원 원장은 “김장철에 소비가 많은 배추김치와 양념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점검,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